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고령자·노인? 부처별 용어·연령기준 '따로국밥'…국민도 통계청도 혼선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7:12

복지·일자리 사업 특성별 혼용해 사용
고령층 기준·용어 일관성 있게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나이가 많은 고령층을 부르는 용어와 연령기준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노인'이라는 용어로 통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일자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노인 대신 '고령자'로 부르며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사업별 고령층을 부르는 용어를 달리하고 있다. 복지 개념의 사업들은 노인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는 반면, 일자리 개념의 사업들은 고령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사업 특성에 따라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 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vs 고용부, 55세 이상 '고령자'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정책실 내에 노인정책관실을 별도로 두고 노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주거복지 등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정책 추진 시 노인을 나누는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의 개념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 개념의 사업들은 노인 연령기준을 낮춰 잡는다. 예를 들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의 경우 노인이란 용어대신 '고령자'라는 표현을 쓰고 고령자 기준도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고령자친화사업은 고령자를 추가고용하는 기업과 노인적합직종 신규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특성에 따라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고령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며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 사업은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중 나이가 많다는 의미의 고령자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통합고용정책국 내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를 두고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주로 '고령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고령자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용 인력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고용부 소관의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고령자 기준도 55세 이상으로 한다.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9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과 고령자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면서 "보통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복지부와 사업 영역이 다르다보니 용어도 다르게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부문별, 산업별 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조차 통계 목적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과조사 결과'에서 고령자는 OECD 기준 또는 고용부 '고령자고용법'을 적용해 55~64세로 잡는다. 반면 매년 1회 발표하는 '고령자 통계'에서는 복지부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집계한 기본 통계를 사용하다보니 기준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부처별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개념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시대착오적 용어 '노인'…시대변화 반영해 개선해야 

일각에서는 복지부에서 부르는 노인이라는 용어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적 의미의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백발이 되신 분들을 떠올린다. 노인을 나누는 기준은 보통 65세 이상으로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을 지급하는 나이도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정한 국내법은 아직 없다. 

[자료사진=뉴스핌 DB]

노인이라는 용어는 1950년 UN의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서 60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게 공식 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국제연합(UN)이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해왔다고 전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65세 이상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시대정신에 맞지 않게 됐다. 노인이라는 용어가 현직이나 일선에서 물러난 퇴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복지 개념의 노인은 뭔가를 계속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 자립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시대에 부합하는 용어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