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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개물림 모녀 가족 "거짓진술 사냥개 견주 엄벌해 달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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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문경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에 물려 중상을 입은 모녀의 가족이 개 보호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문경=뉴스핌] 이민 기자 =문경경찰서 전경. 2021.07.30 lm8008@newspim.com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마리, 믹스견 3마리)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로부터 공격당한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가해자는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개 보호자인 B씨는 현재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인지 사고 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초기 사고 지점이 가해자 진술과 다르다. 저희가 주장한 사고 지점에서 누나의 분실된 휴대전화와 머리핀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앞서 있던 A씨의 누나가 먼저 개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약 10m 정도 끌려갔다. 이 사고로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기고, 팔과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 개들은 이후 A씨 어머니에게도 달려들어 목 부위 등 전신을 물어뜯었다.

A씨는 "B씨는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어머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 내려 다리 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했다. 또 피를 흘리는 누나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B씨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는 수술을 마쳤으나 아직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누나는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않는 상태"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인 26일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 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고 구속되는 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살인미수"라며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7시39분쯤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를 걷던 60대와 40대 모녀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 3마리 등 총 개 6마리에게 얼굴과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개 보호자 B씨는 6마리를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경찰은 B씨를 관리 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농사를 짓는 B씨는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 목적으로 사냥개들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는 B씨에게 개 한 마리당 20만원, 총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5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 테리어·로트와일러)이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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