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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사건' 수사검사들 불기소 처분은 정당"…시민단체 재정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7:10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7:10

시민단체 37곳, 1·2차 수사검사들 고발 불기소에 재정신청
법원 "불기소 처분 정당…재정신청 대상도 아냐"…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고발된 수사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 김유경 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 37개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고발인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본안에 관해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019년 12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이듬해 7월에는 검찰이 피해자 진술조서와 다르게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추가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단체들은 법원에 검찰의 결정에 대한 당부를 가려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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