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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불법 하도급행위 덜미…공정위 과징금 59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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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제품 허위로 작성…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미지급 대금 지급명령…피해액 신속하게 구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가 하도급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의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부품 금형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먼저 코아스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하도급대금 1530만8843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코아스의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 참석자 서명조차 없는 등 정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또한 제품이 반품된 적 없는데도 있었던 것처럼 정산서류를 작성해 하도급대금 3620만4083원을 감액했다. 수급사업자가 생산·납품하는 제품이 아닌데도 반품 내역에 포함시켜 해당 금액만큼의 대금을 감액한 것이다.

아울러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대금을 상각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을 미지급했다. 상각지급은 금형제조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을 금형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일정 금액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코아스는 금형 대금의 50%를 선지급한 후 잔금은 제품 1개당 단가에 2450원씩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4년이 넘도록 계약금 2590만820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형 수정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비용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코아스에게 부당한 감액·미지급 대금 1억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업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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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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