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병수 "토론회는 계획대로…발표회 교체시 또 다른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4:39

"대선 후보 대리인 통해 토론회 의견 수렴"
"尹 중요하지만…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13일 대권주자들의 토론회를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경준위와 당 지도부의 월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대선 주자들과 지도부가 토론회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했음에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05 leehs@newspim.com

서병수 국민의힘 경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경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드로가 만나 "토론회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기는 하지만,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다만 토론회 방법에 대해서는 대선 예비후보들의 대리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대리인이 모여서 추첨하기로 돼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참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준위가 오는 18일과 25일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경준위의 월권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윈희룡 전 제주지사, 김재원 최고위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13명의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일 경준위의 월권 행위라는 논란과 관련해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경준위 토론회 방식의 일부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였고, 발표회 방식으로 전환 등을 포함해 최고위원들에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형식은 캠프별로 선호가 다를 수 있으니 최고위에서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다만 서 위원장은 "저에게 말도 안하고 그러면 곤란한 것 아닌가"라며 "경준위는 지난 10일 발표한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토론회 방식에 대해서는 대리인들의 의견을 참조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토론회에서 비전발표회로 형식을 바꾸면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13분 중 12분이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도 소중한 후보지만,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토론회 진행이 월권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준위가 최고위로부터 의결 승인을 받을 때 두 가지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첫 번째는 경선 일정에 대한 타임스케줄과 여러 컨텐츠에 대한 안을 만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당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집행해달라고 했다. 최고위가 부여한 권한과 관련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