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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기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00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고용 의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은 2023년까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 후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 의무를 갖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다. 

청년 친환 강소기업 선전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행정조사 요건 및 범위를 구체화해 행정조사 대상 국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도 최소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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