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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 위해 긴밀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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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채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청와대] 021.08.17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공동성명 전문이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1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했다.
 
양국 정상(이하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각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왔음을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이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국의 「뉴딜 정책」 전략과 카자흐스탄의 2025년까지의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의 관심 및 의지,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정을 고려하여,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데 대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려인들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루어진 데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한국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크즐오르다 시에 홍범도 장군에 관한 기념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국 측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한 교육 협력과 농업 협력 분야에서 크즐오르다주 내 사회적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양측은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협력사업들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 교역·경제,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Fresh Wind」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인프라 및 주택 건설, 보건의료 협력,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을 포함한 자동차 제작 등의 분야에서 협력에 진전이 있음을 환영했다. 양측은 2021년 5월 27일 개최된 제2차 「Fresh Wind」 워킹그룹 실무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혁신 프로젝트를 포함함으로써 「Fresh Wind」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 합금철 및 석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원회 및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체결된 계약 및 MOU가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협력의 가교인 한-카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환영하고, 향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20년부터 시작된 누르술탄시 한-카 IT 협력센터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제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경험 공유,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카자흐스탄 측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빅데이터 개발, 인공지능, 전자, 우주기술,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이행에 한국 파트너들을 유치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한국 보건복지부와 카자흐스탄 보건부 간에 체결된 보건의료협력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및 eHealth 분야 협력, 보건의료 민관협력사업(PPP), 의료인력·지식·서비스 교류 등 보건의료 제반 분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특히 감염병 분야 경험 공유 세미나 개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제약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의료 현대화를 위한 병원건설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 및 카라간다시의 보건 분야 민관협력사업(PPP) 참여 제안을 받았다.
 
양측은 스마트팜 조성, 식품안전문제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농식품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측은 동 분야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될 의사를 표했다.
 
양측은 알마티 순환도로(BAKAD) 건설 프로젝트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동 프로젝트가 공기를 준수하여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향후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측 참여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의 지구원격탐사 위성군 추가 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등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녹색기후기금 (GCF )」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평가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GGGI 가입 추진 및 녹색경제 전환 노력을 환영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회 및 경제 분야 포괄적 발전을 위해 인력 양성의 특별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측은 지식공유사업(KSP),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개발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문화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역경제, 투자 및 문화․인적 교류 분야 협력 증진에 있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사증면제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염병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동 협정을 재개할 것을 확인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불법노동이주 문제의 법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안에 이해를 표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양국 간 경제통상 및 투자 협력 발전, 강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 계획을 환영한다.
 
양측은 양국 군사교육 활성화에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국제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시리아 평화협상(아스타나 프로세스) 주선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국제사회에서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양측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극동그룹 내 기존 이사국 수임 관행, 특히 한국의 현행 이사국 수임 주기를 존중하기로 공약했고, 한국은 이 공약에 대한 극동그룹 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카자흐스탄의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시아 지역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지속 가능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가 교류 확대, 협력 강화 및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촉진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CICA 차원의 활동을 통해 CICA가 추구하는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CICA의 잠재력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사와 CICA 회원국과 함께 CICA의 국제기구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할 의사를 확인했다.
 
양측은 2020년 11월 서울에서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2007년 출범한 이래 포럼이 한-중앙아 간 협력 발전 논의를 위한 건설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정착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포럼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국가들 간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대표단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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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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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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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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