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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디지털화폐', 우리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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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두고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역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한창이다.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인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통용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중국을 견제하며 올해 9월 CBDC 연구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은 CBDC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유럽연합은 2년간 설계 작업을 마친 후 디지털 유로화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BDC는 '돈=지폐'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금융분야의 일대 혁신이다. CBDC는 ▲지급결제시장의 안정화(민간사업자들에 의한 지급결제시장의 독점에 따른 폐해 방지) ▲역외결제의 간편화(환전에 따른 비용과 불편 감소) ▲불법 거래, 불법 자금 추적 용이(블록체인 기술 기반 화폐와 비교하여 거래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추적 편리) ▲화폐 생산 비용 절감 ▲통화주권의 방어 ▲금융서비스비용의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CBDC 도입은 모든 금융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 문제, 정부의 빅브라더화 가능성, 현금 지급 방식에 의존하는 노년층 등 기술에 취약한 계층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려들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 시장 붕괴 등 기존 금융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CBDC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CBDC가 블록체인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달 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이 발행할 CBDC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는냐"는 의원들 질문에 "CBDC 도입에 찬성하는 강한 논거 중 하나"라면서 "CBDC가 생기면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에 연동해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화폐)도, 암호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법의 규율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CBDC가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현금이 한국은행의 법적인 채무가 아니듯 CBDC 역시 법적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적용 여지는 적다. 상법상 유가증권으로 보기도 어렵고, 한국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CBDC의 도입이 이뤄진다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은 2020년 개정에서 규제 대상에 '금융회사 등'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고, '금융거래등'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등 '가상자산거래'를 더해 CBDC의 적용이 가능하다. 중개기관에 대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상은 이미 디지털 화폐화 과정에 놓여 있다. 신용카드, QR코드 결제, 카카오뱅크 이체 등 지폐가 아닌 디지털 숫자가 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원이 시작된 정부 재난지원금 역시 CBDC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의 말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다만 전격적인 CBDC 발행에 대해선 기존 아날로그 자산과의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법률적으로도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국가가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실물화폐와 달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판례에 따르면, CBDC는 절도, 횡령, 장물죄 든 재물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자지급, 개인키가 없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류 내지 현금화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도 필요하다. 이처럼 CBDC의 도입은 전통적으로 정립된 제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비해야 하는 수많은 입법적 과제를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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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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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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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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