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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유례없는 언론 재갈"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22:19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42

與, 18일 野 불참 속 언론중재법 안조위 의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체위는 1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8.18 leehs@newspim.com

문체위는 이날 오후 4시 안건조정위 첫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선임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안건조정위 임시의장을 맡은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5시 20분께 정회를 선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 보이콧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이병훈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회의를 속개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 김승원·이병훈·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4명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의결정족수(재적위원 3분의 2)를 충족하는 만큼 범여권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익침해행위 관련 보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관련 보도 등에 대해서도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이 전날 다시 제출한 수정안 내용도 반영됐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선 원안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원안 조항은 삭제됐다.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로 수정됐다.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던 원안 조항도 삭제됐다. 기사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에 대한 해당사실 표시 조항도 삭제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일부 수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등이 생긴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위원은 안건조정위 의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명국가에 유례없는 언론재갈법을 국회법 절차 축조심의, 안건조정위 원칙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야당반대 묵살하고 안건조정 무시하고 강행한 임대차3법의 결과처럼 언중법 개악 강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이달 중 본회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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