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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법무부 장관에 평등법 제정 협조 요청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6:11

평등법 제정안 3건 국회 계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평등법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처음으로 권고했다. 성별이나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에 상관없이 사회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 권고에도 종교계 등이 반발해 관련 법은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21대 국회가 출발한 지난해 6월 30일 차별금지법을 포괄하는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를 재차 냈다. 현재 국회에는 평등법 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인권위는 지난 6월 21일 성명서를 내고 "평등법 제정은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라며 "평등법 제정은 헌법정신에 기초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01.25 photo@newspim.com

최 위원장과 박 장관은 이날 인권정책기본법 추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두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 인권 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기업 인권존중 실청 등 국가 인권 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때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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