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입법청원 6만명' 돌파한 차별금지법, '15년 표류' 끝낼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6:20

10만 행동 나선 시민단체..."침묵 두고볼 수 없다"
처벌 조항 없지만...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능
15년 동안 제자리 걸음..."국회의원들 겁 많아"
반대도 여전..."법으로 강제하는 것 옳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찬성하는 인원이 6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5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을 위한 '10만 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기준 6만명을 돌파했다. 2021.06.03 hakjun@newspim.com [사진=국회]

이 단체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 재보궐 선거 이후 차별금지법 의제는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의도된 침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생존의 요구이고, 나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 까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자"고 했다.

국민동의청원 동의 10만명 달성을 위한 '10만 행동' 소식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청원 11일 만인 3일 기준 6만3437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 차별금지법, 처벌 조항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능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재화나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4가지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언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23가지를 들어 특정인에게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도 차별로 정의한다.

법안 자체에 '금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만큼 차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피해자가 차별을 구제해달라며 진정 등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보복조치가 이뤄진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차별을 중지시키고 같은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이 법 51조는 "(차별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면 재산상 손해액 이외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배상금 하한은 500만원이다.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환된다.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차별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가해자가 '나는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이미 각 분야에서 성별·연령·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장 의원이 발의한 법은 각 영역에 산재돼 있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총괄하고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기본법이 없으면 차별 금지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 왜 15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나

차별금지법 역사는 2002년 16대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후 인권위는 2006년 7월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차별금지 사유에 언어, 출신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이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밖에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서는 권영길·박은수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김재연·김한길·최원식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놨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겁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수 기독교계 등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통과시키면 다음 선거에는 표를 주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들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차별을 당해본 적이 없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인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 의사연합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6.02 kilroy023@newspim.com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9대 국회 당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의해 국회가 폭격을 맞은 적이 있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당시 사건을 지켜봤거나 겪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통의 국회의원들은 학력도 좋고 직업도 교수거나 법조계에 있었던 분들이 많다"며 "일반 시민들과 삶이 다르다 보니 차별이 내 주변의 일로 다뤄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법을 만들긴 해야지' 하면서도 선뜻 나서거나 이름을 잘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이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금지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어 사실상 처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 역시 가혹한다는 입장이다.

이억주 목사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건 좋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것까지도 입을 막고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전통적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차별금지법 속 젠더 이데올로기"라며 "그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