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행동 나선 시민단체..."침묵 두고볼 수 없다"
처벌 조항 없지만...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능
15년 동안 제자리 걸음..."국회의원들 겁 많아"
반대도 여전..."법으로 강제하는 것 옳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찬성하는 인원이 6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5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을 위한 '10만 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기준 6만명을 돌파했다. 2021.06.03 hakjun@newspim.com [사진=국회] |
이 단체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 재보궐 선거 이후 차별금지법 의제는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의도된 침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생존의 요구이고, 나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 까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자"고 했다.
국민동의청원 동의 10만명 달성을 위한 '10만 행동' 소식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청원 11일 만인 3일 기준 6만3437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 차별금지법, 처벌 조항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능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재화나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4가지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언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23가지를 들어 특정인에게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도 차별로 정의한다.
법안 자체에 '금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만큼 차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피해자가 차별을 구제해달라며 진정 등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보복조치가 이뤄진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차별을 중지시키고 같은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이 법 51조는 "(차별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면 재산상 손해액 이외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배상금 하한은 500만원이다.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환된다.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차별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가해자가 '나는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이미 각 분야에서 성별·연령·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장 의원이 발의한 법은 각 영역에 산재돼 있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총괄하고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기본법이 없으면 차별 금지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 왜 15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나
차별금지법 역사는 2002년 16대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후 인권위는 2006년 7월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차별금지 사유에 언어, 출신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이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밖에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서는 권영길·박은수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김재연·김한길·최원식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놨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겁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수 기독교계 등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통과시키면 다음 선거에는 표를 주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들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차별을 당해본 적이 없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인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 의사연합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6.02 kilroy023@newspim.com |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9대 국회 당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의해 국회가 폭격을 맞은 적이 있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당시 사건을 지켜봤거나 겪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통의 국회의원들은 학력도 좋고 직업도 교수거나 법조계에 있었던 분들이 많다"며 "일반 시민들과 삶이 다르다 보니 차별이 내 주변의 일로 다뤄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법을 만들긴 해야지' 하면서도 선뜻 나서거나 이름을 잘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이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금지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어 사실상 처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 역시 가혹한다는 입장이다.
이억주 목사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건 좋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것까지도 입을 막고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전통적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차별금지법 속 젠더 이데올로기"라며 "그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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