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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퇴출공작' 前국정원 간부, 2심서 일부 무죄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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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당시 방송인 김미화 퇴출 지시한 혐의 등…1심서 징역 2년
항소심서 법리 다시 판단하면서 일부 무죄…징역 1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인 김미화 씨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연예계에서 퇴출 지시하는 등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한 퇴출 요구나 특정 연예기획사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한 행위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국정원 직원의 경우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관련해 협조를 구하는 것까지를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처럼 특정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의 성향을 문제 삼아 퇴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그러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가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의 전제로서의 직권의 외형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방송인 김제동 씨가 소속돼있던 소속사에 대한 표적 세무감사를 요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전후로 이듬해 있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여당 승리를 위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와 여론조사 명목으로 예산을 횡령한 혐의 등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의 핵심정보기관으로서 활동하다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돼있어 직원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범위를 준수할 책무가 있다고 보인다"며 "그동안 우리 역사상 국정원을 이용해 정권 유지나 재창출 목적으로 반대세력을 견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된 사례가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권력기관이기도 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피고인과 공범인 원세훈 전 원장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법 정치관여나 직권남용 행위를 벌였는데, 피고인은 고위간부로서 지휘감독하던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들에게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관여 보고서까지 작성하게 했다"며 "여러가지 불법 공작활동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기보다 국정원 지휘체계 특징상 가담했다고 보이고, 그 자리에 있는 이상 원 전 원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18년 "국정원 직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직위 조직을 이용해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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