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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선 200일 앞두고 언론중재법 정면충돌...왜 정국의 뇌관일까

기사입력 : 2021년08월21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8월21일 07:30

더불어민주당, 2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의지
與 "허위보도 개혁" vs 野 "위헌적 입법 폭주"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여당의 '언론 개혁', 야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엇갈린 프레임이 씌워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21일로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를 정확히 200일 앞두고 여야 모두 대선정국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언론중재법을 꼽고 있다. 그만큼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 여야 모두 초긴장 상태다. 언론단체들의 집단 반발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여부에 따라 여야 모두 '산토끼' 중도층 민심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의 극렬한 반대, 의사 일정 협의의 난항에도 지난 19일 여당의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상임위원회 통과 뿐 아니라 본회의 처리에 속도전이 예고되면서 민주당의 불통을 지탄하는 목소리 역시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언론 신뢰 회복, 공정 언론 환경을 내세워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청와대도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는 고의와 중대과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이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데다 이를 통해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에 대한 보도를 차단한다는 우려다. 

◆ 野 "위헌 소지 있어…헌법 재판 등 모든 장치 동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모호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개정안 골자 중 하나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는 대목이다. 애초 최대 3배로 논의됐지만 최대 5배로 늘어난데다, 이같은 보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경우가 배상 대상에 해당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야당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지만 언론중재위 판례 분석 결과나 실제 가짜 뉴스의 출처, 미디어 환경 변화상은 민주당 주장과 전혀 딴판"이었다고 지탄하고 "세계적으로도 문명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를 통해 "명예훼손, 모욕죄가 있는데 언론중재법을 통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또 각각 법 내용을 보면 조문 내용이 추상적이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많다"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저것 짜깁기를 해서 민주당에서 가져온 안을 갖고 논의했던 것이 아니냐. 이럴 거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서 던지면 되지 국회 법안 처리 절차가 뭐가 필요한가"라고 지탄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를 두고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해당 개정안 처리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오기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체위원장은 현재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지만 8월 25일부터 새로운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소관위원회인 문체위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으로 상임위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압도적 의석 수 차이를 넘지 못하면서 결국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통과와 관련해 법과 제도 장치를 동원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모든 정치적 방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헌법재판도 동원,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등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정 법안의 여당 단독 처리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독재와 독선의 DNA가 그대로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속내는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영구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與 "왜곡된 기사로 국민이 받는 피해 바로 잡자는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앞으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보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체위 소속 전용기 의원은 2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 관계를 펼쳐놓고 기사를 쓰지만 간혹 가다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왜곡돼서 나가는 기사가 있다"며 "그것으로부터 국민이 받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어디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 온 우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 잘못된 특정 기사에만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속 '고의성과 중과실 부분의 해석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에는 "기자들도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한 것을 언론중재법을 통해 처벌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면서 "이미 법리검토를 받으면서 이미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는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약 4000건의 언론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진철회했다"며 "소송에 가더라도 가짜뉴스 피해보상금이 500만원 밖에 안 돼서 상담을 받는 도중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도 그냥 보도할 거를 한 번 더 보도대상한테 확인 취재를 할 것이고 보도 대상자의 말도 다만 몇 줄일지라도 써줄 것"이라며 "그러면 언론 분쟁도 많이 줄어들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국민은 언론을 조금 더 신뢰하고, 언론은 가짜뉴스에 대한 실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선진화법 무력화·방역 수칙 위반"...법적 조치 검토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대치는 피켓 시위와 상임위원장석 마이크 파손으로 대변되기도 했다. 입법 폭주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입장도 서로 충돌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는 19일 의원들을 문체위로 긴급 소집해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파괴 입법 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입법폭주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펼쳤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저항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 행위"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민주당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의 마이크 사진을 보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력에 의해 위원장의 마이크가 파손됐다"고도 피력했다. 또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도 위반한 게 분명하다"며 법적 조치 검토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이크를 잡아당기고 회의를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파손되는 등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가 있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여서 50명만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역 수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민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의 자유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전날 시위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를 극단적으로 막은 뒤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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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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