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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5곳 적발...영업정지·과태료 조치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09:36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09:36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5곳이 적발됐다.

이들 중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업소 2곳은 운영중단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3곳은 영업정지 10일간 행정조치된다.

20일 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특별방역 점검기간으로 지정한 첫날인 지난 18일 심야시간에 구·군 위생부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5곳을 적발했다.[사진=대구시] 2021.08.20 nulcheon@newspim.com

이번 합동점검은 한 달이 넘은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최근 중구 동성로 클럽, 북구 칠곡3지구 노래방 및 수성구 황금동 유흥주점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대구시는 이날 5개 반 28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다중·밀집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75곳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대구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업소 2곳은 운영중단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3곳은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고위험시설 특별방역 점검기간에 민·관·경 특별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의 경우 사회통념상 유흥시설을 이용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우려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며 "출입자 명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업소와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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