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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불응시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11:47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1:47

성북구 공문 전달 이어 서울시 최후통첩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폐쇄에 불응할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0일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정례 브리핑에서 "성북구에서 운영중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0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설폐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9일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설이 폐쇄된 상황이다. 하지만 교회 측은 시설폐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장 오는 22일 주말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할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폐쇄 명령에도 해당 시설을 계속 운영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수차례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5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하며 감병병예방법을 위반한 상태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2021.08.20 mironj19@newspim.com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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