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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3일부터 경로당 취식·공공.장애시설 프로그램 운영 중단

기사입력 : 2021년08월21일 13:19

최종수정 : 2021년08월21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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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존 방역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또 이 기간 포항시는 방역 3단계 정부지침과는 달리 지역 내 평생교육관.도서관.미술관 등 공공시설이 운영하는 강좌 등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경로당의 취식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노인.장애시설의 기존 프로그램도 중단한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전날 발표하고 고강도 방역 조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 긴급대책회의 주재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사진=포항시] 2021.08.21 nulcheon@newspim.com

이번 포항시의 방역3단계 연장 조치는 전국에서 일일확진자 수가 2000명을 웃돌고, 특히 지역 소재 학원과 공단사업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포항시의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띠는 점은 공공시설과 경로당.노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점이다.

포항시는 또 법적으로 필요한 행사 외 각종 월례회‧행사 자제와 목욕탕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고, 휴가나 여행으로 타 지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발생시설 종사자 주기적 검사와 개학 전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방역 수칙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편의점과 야외테이블 음식 취식 금지 규정이 추가됐다.

기존 거리두기 규정에서는 식당‧카페에서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되자 편의점과 야외테이블에서 야간에 음식을 먹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식당‧카페와 형평성 문제와 함께 방역 사각지대 지적이 잇따랐다.

실내시설 흡연실에서는 2m 거리두기 규정이 강제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업종을 불문하고 복잡‧다양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식당‧카페, 목욕탕, 학원,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전파‧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밀집·밀폐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용이한 시설을 이용할 때는 평소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KF94 마스크 반드시 착용, 손소독,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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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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