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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언론인들 "언론중재법 강행 중단 촉구…'교각살우' 범하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7:51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7:5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해직기자 출신 원로 언론인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여당에 강력 촉구했다.

23일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원로 언론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이러한 가짜뉴스의 폐해와 그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명목으로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들고 나왔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그러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현장의 언론인들, 기존의 언론사, 언론현업단체, 언론관련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직면했으며 야당 또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언론노조]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74년 유신독재시절 동아투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뿌리를 두고 1980년 해직 언론인 등 언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2014년에 설립됐다. 1974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재단은 현재의 가짜뉴스 사태의 첫 번째 책임은 언론계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정파적 논쟁에만 매몰되어 언론개혁의 책무를 소홀히 해왔다"면서 "국회 상임위의 수장을 독차지한 민주당은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멀리 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 협치와 상생을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정치권의 책임도 언급했다. '조국방지법', '언론재갈법' 등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야당 역시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이 시행될 경우 언론자유 위축·후유증이 불가피하고 모호한 기준과 입증책임이 논란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들은 "목적과 명분에서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꼭 이 법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어렵게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이들은 "충분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특히 시민 피해구제가 중요과제"라고 주장했다. 원로 언론인들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더이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면서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언론중재법의 본 취지에 부합한 효과를 내기 위해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조율·정리하고, 시민의 피해구제를 중요 과제로 두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상업주의, 정파주의 저널리즘을 타파하고 공영언론의 역할, 건강한 언론시장, 신뢰받는 언론 등을 위한 언론개혁을 완성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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