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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800만원 1인가구도 국민지원금...5인 가구 125만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3:54

정부, 11조원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발표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 통해 사전알림 신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30일 밝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서 지급 기준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기존 상한액 규정을 폐지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1조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이번 정부 발표는 고위소득자를 제외하고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지원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난 6월 부과된 보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의 직장인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기존 연소득 기준 5000만원에서 건보료 수준을 완화한 셈이다.

건보로 선정 기준도 세부화됐다. 2인 이상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수가 2인은 20만원, 3인은 25만원, 4인은 31만원, 5인은 39만원 등이다. 맞벌이 직장인 가구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5만원, 3인 가구는 31만원, 4인가구는 39만원, 5인 가구는 42만원 등이다. 건보료 기준이 상향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가 총 2034만가구(7월 기준)에서 2042만 가구로 더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가구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을 뒀던 기존 기준을 이번 지원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가구부터 125만원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2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기로 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다른 가구로 인정되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총 소요재원은 약 11조원으로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므로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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