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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강제 안돼'…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본회의 넘었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8:52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8:52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규제 시작"
재석 인원 188명 중 180명 찬성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구글이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 15% 혹은 30%를 떼가는 것을 제동하는 법안이 약 1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석 인원 188명 중 180명이 찬성하며 가결됐고 기권은 8명, 반대는 없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시작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07.20 leehs@newspim.com

구글은 오는 10월 자사의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하며, 거래 금액의 15~30%가량을 수수료로 부담시킬 계획이다. 

야당 일부에서는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신중론을 펼쳐 오긴 했으나 대세론적으로는 여야 간 법안 통과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구글은 당초 올해 1월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배포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수수료 30%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인앱 결제 강제 시점을 올해 10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인앱 결제 강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구글은 국내에서 구글 갑질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부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구글 안드로이드TV나 구글캐스트 등 디바이스 전반에 걸친 추가 검색·참여 기회를 제공받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15%의 수수료를 낸다.

또 구글은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 앱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춰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내 ICT업계는 10월 전 법안 통과를 절실하게 요구해왔다. 

국내 인터넷기업을 대변하는 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일방적인 앱 결제 정책 변경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 규모만 최소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중소·군소 콘텐츠 업체들은 인앱결제 강제, 이른바 '구글 통행세 부과'로 수수료 부담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될 시 올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지난해 8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이미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모바일인덱스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플레이스토어(구글) 71.2%, 원스토어(네이버·SK텔레콤·KT·LG유플러스) 18.3%, 앱스토어(애플) 10.5%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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