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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9:02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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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료계, 개정안 폐지 반발
"선량한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CTV 설치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의료기관장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술촬영본이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영상정보는 수사·재판 등을 위한 관계기간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와 의료진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열람·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수술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전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 3개 단체는 "극소수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거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는 건 전문가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효화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등 법정 투쟁도 벌이겠다"며 "대한민국 수술실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붕괴를 획책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자세에 맞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수술실 CCTV 설치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의에 의한 적극적 의료 행위가 징계나 징벌받을 가능성을 늘려가고 있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하면서 매우 부도덕한 일부 의료진 사례를 침소봉대해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회 및 여당은 법안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된 때로부터 6년 7개월이 지났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에도 9개월 동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 CCTV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이 대표의 무지가 결국 국민의힘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미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문제 제기를 모두 수용했다"며 "마취처럼 환자의 의식 없이 이뤄지는 수술은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과 함께 기록하되,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 병원 등에서의 수술은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환자는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 역시 자신의 의료 행위에 대한 성실한 기록과 증거가 남게 되니, 만일의 사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수술실 CCTV 법을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신뢰의 블랙박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반박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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