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협회 집행부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의사협회는 27일 오전 9시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
앞서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과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지극히 잘못된 법안임을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 침해, 감시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라며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이번 악법이 통과된다면, 의협의 존재 이유인 국민건강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 시위엔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협회 집행부 임원들이 참여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