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폐지 1년반만에 출범…새로운 수사협력 모델
검찰수사관·특사경 등 총 46명…합수단 규모와 비슷
김오수 "선진금융 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 기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증권·금융범죄를 수사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지 약 1년 반 만에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 으로 간판을 바꾸고 1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이유로 합수단을 폐지지만 이후 증시 호황과 맞물려 늘어나는 관련 범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 출범식이 개최됐다.
협력단은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의 수사지휘 및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이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출범을 계기로 검사-수사관-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여러분의 손에 우리 자본시장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해 공정성과 높은 청렴성 또한 견지하여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서울남부지방검찰청] |
◆ 여의도 저승사자의 '부활'…인적구성은?
앞서 지난 2013년 5월2일 주가조작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합수단이 설치됐다. 당시 합수단은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전문 인력 50여명의 규모로 증권 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이유로 합수단을 폐지했다. 이후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호황 속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를 염려하며 수사권조정 구조 하에서 합수단 재설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약 2700조원 상당으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상장기업수 역시 세계 10위에 오르는 등,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증권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수사관, 금융당국 전문가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검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한다.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검찰수사관과 금융·증권분야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6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구성된다. 최초 47명의 합수단 규모와 비슷하고 종료 당시 29명보다 확대된 규모다. 향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우수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박성훈 단장(사법연수원 31기)은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과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참여했고,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다. 협력단 검사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또는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수석검사를 역임하거나 금융조사부 근무 경력이 있는 등 전원 금융·증권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수사과장과 수사팀장도 전원 증권범죄합수단, 금융조사부, 중앙지검 특수부 등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수사인력이고, 검찰수사관 중 절반 이상이 증권범죄합수단 또는 금융조사부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인전문수사관, 회계분석 전문가 및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 경력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 6개 수사팀 구성…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 강화
협력단 내에는 6개 수사팀으로 구성된 금융·증권범죄 수사과가 설치된다. 수사는 수사과 소속 수사팀(검찰수사관 및 특사경)이 담당하고, 검사는 수사지휘,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협력단 검사는 협력단 내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 수사과(수사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10명)도 지휘,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중요 금융·증권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도 담당한다.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 12명은 각 수사팀에 배치돼 자료 분석, 자금추적, 범죄수익환수, 과세자료 통보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의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수사팀 구성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장기근속, 특별승진,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협력단 소속 수사관에 대한 인사상 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장기적으로 협력단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실체적 정의 실현을 추구하면서도, 절차적 정의 담보를 통해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금융·증권 범죄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