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건양대학교의료원지부가 2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와 사측이 '임금 및 임금 관련 단체협약' 관련 교섭에 서로 의지가 없다며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건양대학교의료원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24~26일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의 82%가 참여해 98.5%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지부는 지난 달 1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이후 3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해 일부 단협 사항에 대해 같은 달 31일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건양대의료원지부가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02 memory4444444@newspim.com |
그러나 조정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3차 조정회의에서 밤 12시 최종 시한을 앞두고 노동조합은 시한을 연장해 교섭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으나 건양대의료원(이하 의료원) 사측이 조정 연장을 거부, 추가적인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최종 '조정중지'됐다고 했다.
지부는 2017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충남지방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최종 시한이 임박해서야 사측이 답변을 제시, 최종 밤샘 마라톤 교섭을 통해 합의를 해왔다. 건양대학교의료원 사측은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조정위원회 중재를 받기 전까지는 단 한차례도 의견 조율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건양대학교의료원지부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혜진 건양대의료원지부장은 "코로나19 이전 25%대였던 신규 간호사 사직률이 최근 5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대전시도 (건양대병원과) 함께 하는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인력이 필요하다며 2일 전에 공문으로 요구해 착출하다 싶이 의료진이 치료센터로 가게 됐고 이들은 2주간 죽도록 일만 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의료진의 사직으로 이어져 일부 부서의 경우 의료진이 입사 한 달 만에 위중한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양대병원 측이 노조와 설실하게 교섭에 임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건양대병원 전경 [사진=건양대병원] 2020.07.30 gyun507@newspim.com |
이와 관련, 건양대병원 측은 "노조가 교섭에 의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의료원(병원)은 그동안 성실히 교섭에 임해 8월 31일 2차 조정회의에서 단체협약(제47조 제외한) 9개 항목 모두 노사가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리고 9월 1일 3차 조정회의에서는 '임금 및 임금 관련 단체협약 일부'를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지부는 9월 1일 3차 조정회의에서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파업전야제에서 재택파업을 선언하고 조정회의에 노측 교섭위원도 2명만 참여했다"며 "또 사측이 제안한 단체협약 쟁점항목(제47조 교대근무제 개선)에 대해 내부 검토하겠다고 한 후 4시간 동안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교섭에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병원 측은 조정 중지와 관련해선 "3차 조정회의 종료시간을 20분 남겨두고 지부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통해 임금 11.2%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섭하지 않고 이미 결정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의료원은 엄중한 시기에 이미 계획된 조합의 파업 결정과 일방적인 진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후 성실히 교섭에 임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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