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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죄니 '생활형숙박시설'로 과열…"정부 규제가 만든 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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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 붙은 '청약 광풍'…'롯데캐슬 르웨스트' 57만명 몰려
수억원 붙은 프리미엄…335㎡ 분양권 45억에 매물 나와
무주택자‧저가점자 울며겨자먹기로 생활형 숙박시설로 눈 돌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로 돈이 몰리면서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고 있지만, 수 만명의 청약자들이 몰리는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대출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게다가 아파트급 시설을 갖추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어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활형 숙박시설 '투기 광풍'이 각종 아파트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한데다,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저가점자와 무주택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대안주거시설로 몰리면서 투기수요도 대거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9.02 ymh7536@newspim.com

◆ 주변 아파트 시세 뛰어 넘는 高분양가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급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대해 지난 25∼2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청약을 실시한 결과 876실 모집에 57만 5950건이 몰려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6049대 1)은 전용면적 111㎡에서 나왔다.

해당 타입의 최고 분양가격은 20억 9400만원이다. 실제 마곡엠벨리7단지 전용면적 114㎡(17억 3500만원)보다 분양가격이 높지만, 13호실 모집에 7만 8000명 가량이 몰렸다. 국민 평형인 84~88㎡는 14억~17억대, 소형 평수인 49~63㎡가 8억~9억원대다. 분양가가 웬만한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산정됐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다. 단기임대와 취사 등이 가능한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청약에 투기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추정한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데다 당첨 후 1차 계약금 1000만원을 납부한 뒤 1개월 이내에 2차 잔여 계약금을 분납하면 전매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청약을 앞두고 전매 방법에 대한 묻는 질이 다수 올라왔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고 있는 송모씨는 "청약신청금 납입 후 다음날 바로 5000만원에 프리미엄 붙여서 판매했다"고 말했다.

분양권 매매도 횡행하고 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전용 111㎡의 경우 계약금 약 2억원만 내면 프리미엄을 붙여 팔리고 있다. 롯데캐슬 드메르 전용 335㎡ 분양권은 프리미엄 최고 5억원이 붙어 45억여원에 매물이 올라온 상태다.

마곡지구 인근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74㎡ 물건을 1억 3000만원가량 웃돈을 얹어 사겠다는 매수인이 있어 매도의향자를 연결해줬다"며 "앞으로 마곡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인식이 크다 보니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이미지=롯데건설] 유명환 기자 = 2021.09.02 ymh7536@newspim.com

◆ 지방서도 '투기 과열'…160실 모집에 13만명 접수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지난 7월 청주 흥덕구 일원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160실 모집에 13만 8000건 가량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8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보다 앞서 3월 분양한 부산 동구 '롯데캐슬 드메르'는 1221실 모집에 43만여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35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 마감했다.

이는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 아파트 대부분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원도 강릉시 '강릉롯데캐슬시그니처'에도 81점짜리 통장이 전용 84㎡B 타입에 접수됐다. 만점(84점)에서 딱 3점 모자라는 점수다. 전북 '힐스테이트익산'에도 79점짜리 통장 보유자가 청약을 접수했다.

이처럼 수도권 외곽 및 지방까지 당첨 가점이 치솟은 것은 우선 주요 지역의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2017년 12.6대 1, 2018년 30.4대 1, 2019년 31.7대 1, 2020년 88.3대 1을 기록했다. 올해 8월 초까지의 경쟁률은 111.4대 1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당첨 평균 가점은 2017년 44점에서 2020년 59점으로 뛰었다. 올해에는 8월 초 기준 61점이다. 가점 평균이 60점 내외인 셈인데 3인 가족 기준(15점)으로는 무주택·청약 기간이 14년, 4인 가족 기준(20점)으로도 12년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4인 가구 중년 무주택자'가 아니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대별 무주택 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만큼 주택을 배정해서 세대별로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전체 무주택자 가운데 30대가 30%라면 전체 공급 물량 중 30%는 30대끼리 경쟁하게 하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9.02 ymh7536@newspim.com

◆ "가격 방어력 낮아 자칫 낭패 볼수도"

높아진 청약점수로 인해 생활형 숙박시설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에게 주택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가격 방어력이 아파트에 비해 낮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규제 허점을 파고들었지만 결국 실수요자들이 고가분양이라는 결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원칙상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장·단기 투숙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분양받은 사람은 반드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대와 달리 숙박 임대가 잘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고,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문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능력이 검증된 회사인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 지금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파트 대비 규제를 덜 받지만 투기 수요가 몰리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규제 강화 기조에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거형이 아니고 숙박시설이니만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 투자일 경우 매도 시 잘 팔리지 않을 리스크까지 유념할 필요가 있어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두 차례 입법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마련한 규제안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되는 주거용 숙박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시 시가표준액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숙박업 미신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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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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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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