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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차질 빚은 모더나 백신 102만회분 오늘 도착…나머지 500만회분 이번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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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까지 화이자·모더나 423만회분 도입
피해보상 신청 551건 중 35% 보상 결정
"백신과 급성백혈병 인과성 입증 안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모더나 사로부터 받기로 한 600만회분 중 102만1000회분을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왔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오는 5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일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02만1000회분과 루마니아 정부와 협력을 통해 구매한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포함해 423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되며 누적 5282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된다.

추진단은 이번 주말까지 도입 일정과 도입량에 대해서는 백신의 선적을 확인한 후에 도입사무국을 통해서 별도로 안내 할 예정이며 백신 물량이 애초 예상분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일 정부와 루마니아가 협력으로 구매한 화이자 백신이 루마니아 공항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조은희 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은 "현재까지의 백신 수급일정으로 접종이 진행 중인 18~19세까지 1차 접종,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진행 예정인 50대 2차 접종 등 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며 "추석 전 3600만 명 1차 접종을 포함한 목표도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 되는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8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총 55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백신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93건(35%)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전체 예방접종 4382만3599건 중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18만677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8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851건(1.6%)이며 이 중에서 1544건(54.2%)이 보상 결정됐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신고사례 총 1983건(사망 579건, 중증 781건, 아나필락시스 623건) 중 229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22건)이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1건(사망 3건, 중증 28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에서는 신규 87건과 재심의 5건을 포함해 총 92건(사망 46건, 중증 46건, 아나필락시스 43건)을 평가했다.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고 사망 1건(심근심낭염 1건)과 중증 5건(길랑-바레증후군 1건, 혈소판감소증 2건, 급성심근염 2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 외 사망과 중증 82건, 아나필락시스 46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망 4건은 재평가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43건의 평균 연령은 76.6세였고 이 중 38건(90%)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1건, 화이자 18건, 얀센 1건, 모더나 2건 및 교차접종 1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신규 중증 신고사례 44건의 평균 연령은 70.9세였으며 이 중 35명(79%)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4일이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1건, 화이자 20건, 모더나 2건, 교차접종 1건이다.

추진단은 대한혈액학회 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혈액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500여명의 환자가 새롭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60세 이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백신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백혈병 관련 국내 이상반응 보고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추진단은 국내 이상반응 사례 및 해외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련 학회 및 식약처와 함께 국외 최신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를 지속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검토와 정보 공유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본격적인 청장년층(18∼49세)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사랑의병원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08.26 photo@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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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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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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