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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에 불거진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與 "어물쩍 넘길 일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9월04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9월04일 14:51

이준석 "당시 미국 유학 중, 송구스럽다"
與 "집안 부동산 자체 점검했어야,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논란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 번졌다. 부친이 제주도 농지를 취득해 17년간 보유하면서도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부친인 제주도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구체적 농사 계획을 담은 농업경영계획서를 관계기관에 냈지만, 이후 경작을 한 적은 없었다. 더욱이 밭이 있는 서귀포시 사계리 일대는 지난 2004년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돼 논란이 더 커졌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부친의 부동산 매입은 제가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다.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시작 전 스마트폰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2021.09.03 photo@newspim.com

그러나 논란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진욱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원외 인사라 권익위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집안 부동산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며 "몰랐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문제삼았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윤희숙 의원 사퇴를 만류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세간의 비판의 의미를 새기길 바란다"면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자들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농지로 인한 불법 수익은 훗날 이준석 대표가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며 "자당 의원들은 가족의 불법투기 여부까지 포함해 권익위 조사를 맡겨 놓고도, 정작 당대표인 본인 가족의 불법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강 대표는 "본인이 18세 때 부친이 취득했을 당시엔 몰랐다 할지라도, 정치를 시작하고 당대표까지 되었다면 남들 손가락질 하기 전에 본인 가족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부동산 불법에 연루된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당대표를 포함한 당내 고위당직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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