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슈분석]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대검 진상조사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발장 작성주체·실명 판결문 유출·윤 총장 개입 여부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적용도 쟁점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과 수사 전환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현재 대검 진상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키(key)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검 진상조사의 쟁점은 △고발장 작성 주체·전달 여부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 여부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또한 사실 파악 여부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쟁점 1: 고발장 작성 주체·전달 여부

인터넷매체인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손 검사가 김웅(현 국민의힘 의원)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후보는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핵심대상인 손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김웅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은 당에 전달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오락가락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해 고발장의 실체와 전달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때 사용한 PC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검 감찰부는 우선 손 검사→김웅 의원(당시 후보)→미래통합당 내부 관계자로 이어지는 전달 과정에서 고발장의 작성 주체와 전달 경위의 진상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기적으로 PC 파일 삭제작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문서 파일이 이미 삭제됐거나 컴퓨터 디가우징(하드디스크를 지워 복구가 안되게 하는 기술) 가능성도 있어 사실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높다.

또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밝혀낸다고 해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발 접수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에 법리적 판단을 덧붙였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혐의는 사건화됐을 때는 공모가 되는데 이번 의혹은 고발 접수도 안됐던 사건"이라며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넨 것이 사실일 경우에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놓고도 다른 법해석이 나온다.

성 변호사는 "검사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하는 기관인데 수사기관에서 의도를 가지고 고발장을 전해준 행위 자체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손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게 맞다고 해도 형사 처벌 조항은 없다"며 "현직 검사가 내부 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유승민 대통령예비후보 캠프 대변인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09 leehs@newspim.com

◆ 쟁점 2: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또한 대검 감찰부는 실명 판결문 열람부터 유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고발장 전달과 함께 김웅 의원에게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인의 경우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지만, 실명 판결문은 당사자 외 현직 판·검사만 열람할 수 있다. 현직 검사들은 업무상 참고 목적으로 내부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 통해 실명 판결문을 볼 수 있고 열람 기록도 전산망에 남는다. 감찰부가 킥스 접속기록을 확인할 경우 손 검사를 포함해 실명 판결문 열람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고발장 전달과 별개로 실명 판결문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다양한 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진형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제보자 지모씨 실명 판결문은 공개된 자료라고 볼 순 없을 것 같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라면 어떤식으로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 중 하나로 직권남용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도 "우선 (실명 판결문 열람을) 업무상 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다른 의도를 갖고 한 건지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하게 입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적용도로 썼다면 직권남용 문제가 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성승환 변호사는 "실명이 기재된 판례만 가지고 공무상비밀누설로 보기에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며 "비밀이란 건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mironj19@newspim.com

◆ 쟁점 3: 윤석열 전 총장 지시·개입 여부

대검이 진상조사를 통해 손 검사의 고발 사주를 확인하더라도 윤 전 총장의 지시·개입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민간인 신분인 윤 전 총장은 현재까지 대검의 진상조사 대상도 아니다. 또한 윤 전 총장 개입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초 당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지시·개입 없이 단독 행동을 했겠느냐는 의구심을 표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전 총장의 지시·개입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이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긴급현안질의에서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된다"고 언급했고, "윤 전 총장이 당시 문제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허위보도이자 날조이고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윤 전 총장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형 변호사는 "쟁점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죄로 포섭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가 확인되느냐"라며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윤 총장까지 엮기에는 너무 과한 거 같다"면서도 "고발 사주 과정에서 공모가 될 수 있는가 여부가 핵심인 거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사진
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