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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발 사주 의혹' 키맨 김웅 "고발장 전달 정확한 기억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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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기자회견
"자료 줄 수 있을만한 사람 2~3명"
"공익제보자 신분, 더이상 말 못해"

[서울=뉴스핌] 김은지 이지율 김태훈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받았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특정 캠프 소속 인사임을 시사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고발장을 받거나 당에 건네준 기억이 없나'는 질문에 "자꾸 왜 기억을 못 하냐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난다고 거짓말을 해야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대로 제가 기억난다고 하면 믿어줄건가. 1년 4개월 전이고 선거 운동으로 바빴는데  100페이지 넘는 것을 언제 검토해서 넘겨주나. 관점에 따라 보면 왜 기억 못하냐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측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 받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하던 때다. 손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은 "우선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보 추정자'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자'로 지정된 만큼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는 질문에는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가 저절로 확인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2~3명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르다"며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명함을 들고 다녔을 때 만난 분은 한 명이다. 그래서 특정된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에게 고발장을 보냈단 손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손준성과는 동기지만 따로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을만한 사이는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격려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사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뉴스버스 기자와 두 번째 통화할 때, 첫째와 둘째 모두 이 내용인지 전혀 인지 못 하고 (고발장에 관해 얘기했다"고도 부연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것(고발장 등 문건)의 조작, 저장 여부는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웅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제보자한테 전화해서 중앙지검 말고 대검찰청에 접수하라고 얘기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아니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고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 못하는데 통화를 해서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기억을) 못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만약 했다면 그쪽에서 그 증거를 제시할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한겨레 인터뷰를 보면 최강욱 고발장을 손으로 써서 종이로 전달했다는 내용 있다. 그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검찰쪽이나 손준성하고 한 적 있는가. 그 관계 어떻게 되나.

▲제가 선거법 전문가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손 모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다. 제가 그분하고 그걸 (고발장을) 서로 상의 할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녹취록을 정확히 보면 알겠지만 그쪽 그 매체(뉴스버스)에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공권 고발장 이야기다. 전 이 자체에 대해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작성해서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그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수기로 매모해서 보낸게 있다"라고 했다. 일부 (그 건과 관련) 확인된 걸로 아는데 제가 작성한 수기 매모를 전달 받았던 당직자도 확인된 걸로 안다.

-수기 메모가 짧은 쪽지인가. 아니면 A4 3~4장을 말하는 건가

▲제 기억에는 A4 한 장이다. 제가 뭘 할 때 연필로 쓰면서 설명하고 도표도 그리는데, 그래서 보냈던건 확실히 기억난다. 제가 제일 먼저 유튜브 방송 나온 걸 보고 이건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된다는 걸 알아냈다. 그거 관련해서 그 매체에 의하면 그 고발장이 처음에는 손 모 검사가 작성한 거라고 말했다가, 그 뒤로는 제가 했다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둘이 같이 작성했다고 한다. 만약 제가 작성했으면 손 모 검사한테 그걸 받을 이유가 없다. 보도 자체도 오락가락해서 진위도 그쪽도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제보자라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니 그 휴대전화를 분석 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법리 검토를 손준성 검사와 한 적 있나.

▲없다. 법리 검토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다가 그쪽에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손준성 검사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나. 저는 이 고발장 자체를 전혀 모른다. 녹취록을 보면, 당시 손 검사와 문자를 나눈 적은 있다. 그러므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추측을 얘기한 거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검토를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검토시킨다면 우리 당 법률지원팀이 있는데, 굳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맡겨서 하겠나. 그건 제가 봤을 때 견강부회같다.

-손준성 검사와 어떤 문자를 나눈 건가. 그 외에 대화를 나눈 적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뉴스버스 기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제가 손 검사와 사실 문자를 나눴던 건 기억이 난다. 어떤 식으로 보냈냐면 "지금 대검 안에서 총장이 외롭다고 들었다. 너라도 잘 보필하고 힘내라"는 격려 문자를 보낸 것이 기억난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있다는 취지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자료가 텔레그램 자료로 공개됐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건가.

▲그 부분이 기억이 나면,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사실 사실 자다가 일어나서 (기자의) 첫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기억이 났으면 받아서 전달했다고 했겠지 않나. 지금도 그때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 미뤄 짐작하는 거다. 설마 이 매체에서 제보자는 모르지만, 조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고 내 이름이 맞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줬을 가능성을 배제 못 한다. 근데 다행히 제보자가 휴대전화 제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것의 조작, 저장 여부는 금방 밝혀질 것이다.

-받았거나 넘긴 기억도 전혀 없냐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하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난다고 거짓말을 해야겠나. 반대로 제가 난다고 하면 믿어줄건가. 1년 4개월 전이고 선거운동으로 바쁜 와중이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 언제 보고 검토해서 넘기겠나. 당시 뉴스버스 기자와 두 번째 통화할 때, 첫째 둘째 모두 이 내용인지 전혀 인지 못 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기억을 못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기억하고 그 부분을 답할 수 있겠나. 관점에 따라 보면 왜 기억을 못 하냐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달했다는 당 관계자에 대한 기억은 일관적이다. 어떤 판단으로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나

▲제가 받은 자료를 당 선거 관련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신 분께만 전달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 하자면 그분이 사실 그분에 대해선 공익신고자가 돼서 신분을 밝히는 얘기는 못 하지만,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 제 이름이 제 신분과 저장된 게 나와있다.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였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명함을 들고 다녔는지 어떤 명함 줬나 알아서, 제보자는 제가 거의 특정 된다. 문건이 넘어간 것을 떠나서 뉴스버스 자료 파일을 봤을 땐 이게 누군지는 특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건 손 검사와 얘기를 했던 건가.

▲글쎄 그거는. 그걸 기억을 하면,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전달했는지 자체를 기억 못 한다. 구체적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걸 기억하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

-김웅 부장검사라고 저장돼있는 걸 보고 제보자를 특정하는 것과 관련, 당시 제보들이 왔을 때 당 선관위 단 한 분한테만 전했나? 그걸 어떻게 특정하나.

▲저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줄 수 있을만한 사람이 2~3분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르다.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명함을 들고 다녔을 때 만난 분은 한 명이다. 그래서 특정된다.

-공익신고자 실명을 못 밝힌다고 했는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 말한 걸로 돼 있다. 또 한가지 손준성 검사와 평소에 안부나 검찰 내부 상황 말고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사이인가.

▲그 이니셜 부분은 공익 신고 이전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실제 성과 다른 이니셜을 사용했다. 그쪽에서 제가 유출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이니셜을 사용한 거다. 손준성하고는 동기지만 따로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을만한 사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격려는 가능하다. 근데 그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사이는 아니다.

-특정하는 제보자 분이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말한 걸로 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나.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도 저절로 확인이 될 것이다. 그 분이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이해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건 추측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제보자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있나.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

-지금 사단이 벌어지게 된 의혹이 여당 공격이 크다고 의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공익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분의 신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의혹이) 풀릴 것이다.

-8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 접수한 조상규 변호사와 소통은 했나.

▲그분을 뵌 적도 없고 모르겠다. 지나가다 인사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따로 만나서 통성명하고 인사한 적은 없다. 그리고 조 씨라는 기사만 봤고 이름은 지금 (기자들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다.

-최강욱 고발장 초안 쪽지를 전달했던 건 어떤 동기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나.

▲그게 유튜브 방송 나가고 다음날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다시 봤다. 그전에도 분명히 아드님, 조 모씨 자녀 인턴이 기소된 걸로 아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했다. 이건 바로 걸리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법률지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했다.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왜 검찰이 기소할수 밖에 없는지 도표로 적어서 정리해줬고 건네줬을 거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고발장이 제가 작성했다고 생각한 건 그 종이라고 생각한 거다. 그 뒤로 잊고 있다가 한참 뒤에 전 고발된 사실도 몰랐다. 유죄 선고가 나와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봤더니 제가 공직선거법 부분이어서 제가 보낸건가 보다하고 생각했다. 며칠 전 모 매체 기사를 보니까 고발장이 다른 쪽, 그러니까 제가 전달받았다고 지금 보도가 된 고발장과 거의 유사하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야 내가 그때 잡아줬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당에 김 의원이 건넨 쪽지와 고발장이 다르다는 건가.

▲젼혀 다르다. 저는 어떤일을 할 때 사실관계 이야기부터 한다. 그리고 법리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사례를 붙이는 식으로 모든 걸 작성하고 있다. 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메모한 걸로 줬기 때문에 전혀 달랐다. 유튜브 방송 다음날 기사가 좀 나왔다. 그 기사를 보고 이거 문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방송 2~3일 이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부분도 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제가 바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쯤 이라고 기억된다.

-최강욱 의원 말고 다른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한 고발장에는 관여 안 했나.

▲최 의원 고발장도 기억이 안 나고 다른 고발장도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뉴스버스 기사 녹취록 1,2개가 다 돌았다. 그걸 자세히 읽어봐 달라. 특히 두번째를 보면 전 고발장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1개인지 2개인지 구분을 못 한다. 당시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모르쇠로 일관해야지라고 해서 답변했을 거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뉴스버스 기자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기 메모를 줬던 부분에 대해선 그건 내가 보냈는데 왜 갑자기 대검이 나오고 윤석열이 왜 나오고 거기에서 수기 메모를 한 거였는데 김건희씨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나는 김건희씨는 관심도 없었고 메모한 데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관심도 없었고 모른다고 했다. 그쪽에서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건 검찰 입장에서 들어간거겠지" 이렇게 말했다. 그 녹취록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말로 진짜 기억이 안나는 건지 안 나는 척 하는 건지, 대화를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다.

-정황상 손준성 검사에게 받아서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손 검사의 위치를 생각하면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하나.

▲유도심문이다. 제가 그때 상황 기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인다. 그걸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길 하는 거고, 다른 식으로 한번 이야기했다. 예전에 십상시 문건이란 게 있었다. 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됐다. 그런 문건이 민주당에 전달됐으면 당원이 받으면 당에 전달 안 해야 되나. 전달해야하지 않나. 어떤 문건이든 공익성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단 받으면 당에 전달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당시에도 제가 그런 걸 판단하고 보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검찰에서 받은 걸 보냈다고 하면, 검찰에서 (고발장을) 받은 것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행이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건 가정이다. 그건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이 확정됐다고 가정한 질문이라 무의미하다. 이런 걸 생각해보라. 검사가 자기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방송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 잘못된 건지 아닌지 부분은 나중에 법률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공익 신분에 있었을 때는 제한 없다. 검사도 포함된다.

-당에 책임있는 지도부에게 소상히 설명한 적 있나

▲대표님하고 원내지도부 쪽에는 통화를 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쪽 분들 이야기했을 때 도 이 정도만 했다.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뭐가 있었으면 다 전달했을 거다. 그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전달했냐고 해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했다.

-아침에 전혁수 뉴스버스 기사가 '제보자가 들은 말이 캡쳐본이 아니라 대검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라는 말을 의원한테 직접 들었다고 한다. 기억이 안 나는가.

▲그게 기억나면 이게 기억이 나야 한다. 전제 사실이 되는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이런 식이 있겠다, 예를 들면 제보를 누가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다. 감사원에 보내달라든지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현안질의를 해달라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은 전달했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건은 기억이 잘 안 난다.

-메신저로 온 걸 토스한 건 잊을 수 있는데 말한 건 잊기 쉽지 않지 않나

▲글쎄 그러면 그걸 제가 말한 건 기억이 난다, 제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근거는 뭐냐고 묻겠지 않나. 그럼 근거 있겠나

-선거 후보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고발장 전달한 다른 사례가 있었나.

▲그 때 제보한 사람도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N번방 사건 TF도 있고 해서 저한테 들어온 건 다 전달했다. 단 제가 그 때 당시 경황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 건 다 그대로 전달하지 그걸 갖고 예를 들면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 넘는 자료라고 하지 않나. 실제 선거 현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선거 현장에서 새벽부터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100페이지 넘는 걸 검토할 시간이 되겠나.

-100페이지가 이례적이지 않나.

▲반대로 얘기하면 100페이지가 넘으니까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1~2페이지는 당연히 볼 시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애먼 휴대폰에 미루고 있냐는 건 반대로 질문을 드린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 맞다. 그때 뭐 손모씨로부터 전달한 걸로 기억한다"고 하면 뭐라 물어보겠나. 증거가 있냐고 묻겠지 않나.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뭐죠. 뉴스버스 기사다. 기사에 나오니 그렇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게 조작이 안 되고 진실이란 근거는 있겠냐고 묻지 않겠나. 결국 두번째 입장문에서 말했듯, 이 부분에 있어선 조작 여부만 밝혀지면 사실은 정황상 이런 제가 손 모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한테 받아서 당에 전달한 건 추정이 되는 거다.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 상황 워낙 바빴기에 받은 자료를 바로 당에 넘겼다는 거냐. 

▲보관도 안 하고 바로 포워딩했다.

-최강욱 고발 메모한 걸 넘긴 사람과 제보 추정자는 동일하냐.

▲전혀 다르다. 당에 전달해달라고, 제보자는 당에 전달해달란 사람이었다. 법률지원단에 전달하라 준 것이기에 그 사람은 확실히 구분된다. 그 메모 전달 받았다고 하는 당직자 언론에도 나왔다.

-자료를 받은 사람과 제보자가 같다고 전제한다?

▲그 자료 받은 분이 다른 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한 자가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다. 제보를 넘겨준 분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다. 그것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생각하는 제보자가 맞다면 의심이 쉽게 금방 와닿을 것이다.

-특정 캠프는 확인한 건가, 직접 확인한 거냐. 

▲제가 그분한테 전달해서 확인해볼 순 없잖나. 이런 사람이 거기서 일 돕고 있냐고 여쭐 수 없는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은 차차 그분이 아마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고발장과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파일 관련해서, 언론사뿐만 아니라 제보자 조작 가능성 얘기했다. 조작이 됐을 것이란 생각하나?

▲뉴스버스도 언론 매체인데 매체가 조작할 가능성은 우리나라 언론 매체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원자료 부분에 있어선 확답 못한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리 없다고 할 순 없지 않나. 확인 안 됐으니까. 지금 쉽게 확인 가능하지 않겠나. 쉽게 바로 해결될 거라 본다.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해명 달라졌었다. 전직 검사와 가까운 상황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국민 실망 있을 텐데. 

▲오락가락했다는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두개 입장문에서 정확히 다시 읽어봐 주길 바란다. 엊그저께 엠엘비파크(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이 있었다. 내가 김웅 1,2차 입장문 다 읽었다. 받은 자료는 당에 전부 전달했지만 삭제했으므로 문건 진위 확인 못한다고 이야기돼 있다. 2차에선 확인해보려 했는데 못 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뒷부분에 대해선 방이 삭제돼서 빼버렸더라 라는 내용이 있다. 커뮤니티에서도 원문 확인해보고 있는데, 원문 정도를 확인해보시고 오락가락했나 봐달라. (제가) 검사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보도내용 보면 저는 공직선거 후보자였다. 공직선거 후보자였는데 후보자로 나와서 사실은 선거 관련해 돈 내고 사무소 열어놓고 선거하는 상황에서 전직검사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면 그럼 전 죽을 때까지 검사인가? 말도 안되는 억측이다. 예를 들면 어느 정권이든 간에 야당 측에 들어오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들이 검부(검찰부서)내에서 오는 게 많지, 일반인 민원이 많겠나. 법무 내 부조리는 야당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받은 것 자체에 문제제기하면 과거 민주당에서 받아서 제출하고 그걸 공표한 거 문제삼을 건가. 앞뒤 말이 서로 안 맞다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기억 안 나지만, 반대로 이런 자료가 들어왔다고 하면 길바닥에 버리나. 당에 전달해야 하고.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못한다. 당연히 의원시절이라 생각하고 의원인 상황에서 받은 건 문제없다고 한 것이다. 뉴스버스 기사 보면 후보자일 때라고 나온다. 최종 수취인이 아니고 전달만 한 것이다. 그러면 그걸 받을 지위가 안 된다고, 그러면 배달부 다 처벌할 건가. 그건 억측에 가까운 공격이라고 본다. 

-폭파라고 텔레그램 쓴거는 기억하나. 

▲저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친한 언론인하고 있으면서도 이야기하면 다 깨고 나가자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저희한테 제보를 많이 해준다. 저는 사실 이해는 못하고 있고, 방 자체는 다 삭제하고 나왔다. 여러분들 나중에 방 정리하고 나가자고 하면 위법인가. 그때 당시에는 어느 방이든지 제보받아서 전달하는 방은 다 삭제했다. 뉴스버스는 텔레그램으로 했다고 하고. 저는 넘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느 매체 이용해서 넘겼냐고 하는 것은 전제 관계 이야기 계속 하는데 안 받아들이시는 거다. 

-(고발장 전달) 그게 텔레그램인건 맞나. 텔레그램이 자료 전달 매체였던 건지. 

▲제가 모른다. 사용은 한다. 이게(문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억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게 기억이 나면 도구가 기억이 나면 (의혹 관련) 내용도 기억이 났을 것이다. 지금 이걸 받아서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 안 나고,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텔레그램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텔레그램인가? 생각하는 게 기억이 바뀌는 거다. 그걸 이야기할 수 없잖냐. 저한테 제보를 하거나 민원 넣는 사람 요구사항은 전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손준성하고 문자 주고 받은 건 전화, 문자메시지냐. 아니면 SNS, 텔레그램이냐. 

▲그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왜 그걸 기억하냐면 그때 검찰 안에서 인사가 일어났는데 (윤석열) 총장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차있었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좀 힘내라 이런 취지로 보낸것으로 기억한다. 전화 자주 안 했다. 그리고 손 검사랑 전화해서 이야기할만한 내용 아니다. 통화내역 확인하면 한 두통정도이고 많이 한거 아냐. 지금 번호에 입력 안 돼있다. 검찰 쪽 사람들 번호를 거의다 입력 안 시켰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고요. 그건 어떻게 당시에 저장됐는지 기억 안난다. 손 검사하고 저하고 그렇게 평소에도 자료를 주고받을 만한 그런 사이가 아니다. 

-정정요청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뉴스버스에? 제가 두 번 통화한 뒤에 그쪽하고는 일체 연결한 적 없다. 한겨레 쪽에서 기사 중에 그걸 하나 보고 왜 오락가락 해명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분명히 1차 입장문에서도 이 건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부분 빼서 왜곡보도했냐. 넣어달라고 이야기한건 있다. 그 외에 기사와 관련해서 한 건 더 있다. 노컷뉴스 관련해선 기자분한테 오보라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해서, 지금 와서 기사 또 바꾸면 김웅 오락가락한다고 나올까봐 그냥 가자고 했다. 강력히 항의했다. 그 정도고 뉴스버스랑 연결 안 됐다. (해명보도 요청 관련) 진상 밝혀지고 할 것이고 기사 중 자잘하게 낚시 제목 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하겠다.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유승민 윤석열 잡으려고 하는거라고 했다. 특정 캠프를 생각하고 말씀하신거냐.

▲그부분은 아까 말했듯 제보자가 밝혀지면 이해될 것이다.

-성과 다른 이니셜?

▲제보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지금은 나와있지만, 혹시 그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지목된 사람이 항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니셜 다르게 말했다. (당 지도부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분하고만 통화했다. 

-검찰에서 제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냐. 
▲제보를 어느 선까지 받냐 부분일 거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어떤 권력형 비리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왔다. 그런 것도 그런 소문 들었다고 전달했다.

-휴대전화는 폐기했나?

▲그렇다. 정치인이 되면  워낙 많은 얘기 오고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휴대폰 바꾸고 있고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그거 잘 알지 않나. 

-결론적으로 4월 3일 고발장 기억이 안난다는 건지.

▲그렇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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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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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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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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