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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코로나19 특단 조치..'연방 직원 백신접종 의무화·100인 이상 사업장도 대상'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05:12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01:56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100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도 백신 접종 또는 매주 검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 공무원 또는 연방정부 계약 종사자들도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말 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또는 정기 코로나19 검사를 해야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못 박은 셈이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군 전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식품의약국(FDA)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정식 승인을 내주면서 가능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로나19 퇴치를 내세웠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으로도 풀이된다. 

행정명령은 이밖에 메디케어 등 연방 정부의 의료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 시설들의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도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같은 조치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미 전역에 5만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민간 부문에서도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선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접종을 거부할 경우 매주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최근 아동청소년층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의 접종과 마스크 착용, 정기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코로나19 대책이 수천만명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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