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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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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후렐수흐 몽골 데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몽 관계의 심화·발전이 한국과 몽골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평화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양국 관계를'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제 관계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 등 양국의 장점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개발원조 지원 등을 통해 몽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몽골의 장기 국가발전 정책인'비전 2050'의 실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9.10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은 2021년 9월 1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1990년「외교관계 체결 의정서」, 1991년, 1999년, 2006년, 2011년 정상 방문 계기에「한·몽 공동성명」을 각각 채택하고, 양국 관계가 1999년'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 2006년'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 2011년'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경제·통상·문화·관광·교육·인적 교류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전개해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몽 우정의 해'를 지정하고 기념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심화·발전이 한국과 몽골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평화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양국 관계를'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향후 양국 간'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Ⅰ. 정치·안보 분야

 

양국 정상은 안보·국방·대외정책 관련 대화체의 정례화 및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국회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기존의 분야별 정부 간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가동하여 양자 협력 및 대외정책, 국제 및 지역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여타국과의 다자 대화체 구축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측은 양국 간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 및 대화를 정례화하고, 군사·기술 협력 확대와 함께 합동 군사훈련 실시 및 인재 양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양국 국회 및 국회의원, 의원친선협회 간 협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양국 정부 간 기존에 운영해 온 제반 분야 협의체들을 완비하여, 코로나19 상황 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동 협의체들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Ⅱ. 경제·통상·투자 분야

 

양국 정상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 등 양국의 장점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개발원조 지원 등을 통해 몽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몽골의 장기 국가발전 정책인'비전 2050'의 실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한·몽 정부 간 공동위원회」의 지속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경제협력·개발협력·인적 교류·지역 및 국제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 시 구체 분야에 대한 양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증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및 2021년 연구한 타당성 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경제동반자협정(EPA)」의 빠른 시일 내 협상 개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몽골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가입이 양국 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무역협정으로서 양국 간 교역·경제협력 확대·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양측은 한국이 제안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구상 및 UN ESCAP 등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전력망 연계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신북방 지역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양자 및 지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몽골 측은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지원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추진 중인 울란바타르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솔롱고 1, 2 주택단지 사업 및 몽골 10개 아이막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사업들의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을 평가하였다. 향후 몽골개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협력도 지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한국이 울란바타르에 지원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무상원조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여 양국 간 친환경 인프라 분야의 모범 협력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석유 품질 개선, 지역난방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울란바타르와 위성도시'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 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몽골 측도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실행하는 데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 측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원조와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하였다.

 

(8) 양측은 유통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유통 인력 교육, 유통제도 개선 및 새로운 유통 기술 도입 등에 대한 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측은 동식물 제품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 양성을 포함한 농업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 측은 자국산 농업산물의 한국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 기준 마련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10) 양측은 2021년 체결된 한·몽 중소기업 협력 MOU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인적 교류 및 기술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Ⅲ. 보건·환경·교육·과학기술 분야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보건·의료, 녹색성장 및 환경, 교육, 과학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시항공편 운영을 통해 필수 인적 교류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2) 양측은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관리, 국제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하여 질병 대비·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2011년 보건의료 MOU 체결 이후 의료인 연수, 국립 진단치료센터 운영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을 시행해 왔음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양국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2021년 5월 30일 및 31일간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측은 녹색성장 정책 범위에서 사막화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지역 차원의 대기 오염 대응 및 협력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NEACA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6) 양측은 황사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산림복원 사업 등 동북아 국가 간 국제 산림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과 2단계 산림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평가하고, 3단계 사업의 실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기상청 간 황사·기상관측 기술 전수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울란바타르 대기질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평가하고, 동 마스터플랜이 향후 몽골의 정보통신(ICT) 기반 대기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8) 양측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역량 강화, 장학사업 실시 등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측은 향후 과학,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해당 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Ⅳ. 문화·관광·인적교류 분야

 

양국 정상은 역사·문화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쌍방향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문화공동위원회 운영 및 문화예술 단체 간 우호 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체육,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측은 관광인력 교육센터 설립 등 최근까지 관광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양 국민 간 인적 및 관광객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한국에서의 몽골학,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상호 지원하고, 양국의 지역학 교수, 전문가, 연구자 양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몽골 내 한국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양 국민 간 상호 방문 조건을 완화하고, 향후 상호 무사증 방문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양측은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한·몽 친선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양국 간 교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양국 청년 간 긴밀한 유대가 향후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술·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테러 등 초국가적·조직적 범죄 및 마약류 불법 밀매, 인신매매 등의 퇴치·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Ⅴ.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분야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 한국 측은 몽골 측이 추진 중인'동북아 안정에 대한 울란바타르 대화'협력 구상을 지지해 왔으며 향후 동 대화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몽골 측은 한국 측이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상을 지지해 왔으며, 향후 동 구상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위의 구상들이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지역 안정에 관한 양국 노력의 연계·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를 양국 간 시범 가동하였음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유엔과 다자협력 차원에서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민주주의·인권·자연환경·교육·보건·과학·선진기술 등 폭넓은 범위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양국의 지역협력, 경제통합 참여를 상호 독려해 나가기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 측은 몽골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 등 지역협력체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유념하면서 몽골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몽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21년 9월 10일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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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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