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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취업·결혼·육아 3중고인데…소리만 요란한 청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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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주말 하루에 예식을 두번 하는 특이한 결혼식을 다녀왔다. 거리두기 지침으로 예식 참석 가능인원이 49인 이하로 제한되자 잔여 시간을 구입한 것. 신랑·신부는 가족·친척들과 친구·직장동료를 각각 나눠 3시간 사이에 결혼식을 두번 올렸다. 

민경하 경제부 기자

학교 선배는 지난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결혼식을 미룬 지난 1년간 코로나 상황은 더 나빠졌고 정부의 실내 거리두기 지침은 더 엄격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만 분쟁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지침을 내놨다. 마치 결혼식을 올리면 잘못인 것 같은 상황에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결송하다(결혼해서 죄송하다)'는 웃픈 합성어가 유행이다. 

돈도 고생도 두배씩 들었을 테지만 그는 애써 웃으며 후련하다는 말을 남겼다. 축의대 한켠에 쌓여있는 수백개의 주인 없는 답례품들이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걱정이 많았다. 한 친구는 집을 걱정했다. 2년 전 계약한 투룸 전셋집이 공사에 들어가게 돼 새 집을 구하는 중인데 전셋값이 크게 올라 원룸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고 신용대출도 막혀 부모님께 다시 손을 벌릴 지 고민하고 있었다.

올해 초 아이를 낳은 친구 부부는 베이비시터를 구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다. 4개월 후면 아내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시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친구 본인은 회사를 옮긴지 얼마 안돼 육아휴직을 벌써부터 쓰기 부담스럽다고 했다. 결국 서울에 사는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해야 할 처지라 고민이 많은 표정이었다.

올해로 30대에 접어든 친구들은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는 내게 우리를 위한 정책이 있냐고 물었다. '4개 부처에 청년전담부서가 생기고,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나고, 월세를 지원하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대책을 되짚어 봤는데 딱히 친구들이 원하는 답은 아닌 듯했다. '우리가 청년이 아닌가 보다' 우스갯소리가 들려왔다.

바늘 구멍보다 좁은 대학입시를 지나온 청년들은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공채가 사라져 경력직만 뽑는 채용시장, 월급보다 수십배 빠르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 늘어나는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 등등.

주위에는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소리가 많다.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살 수 있는 집은 서울에 없고 결혼할 사람이 있어도 결혼할 돈이 없기 때문. 10년 전 연 33만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가 지난해 21만4000건까지 떨어진 이유는 단순하다.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는 '청년들이 공부를 안해서, 결혼을 안해서, 애를 안 낳아서'라고 한다.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년정책 콘퍼런스 영상 축사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그 결과가 정책과 예산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편성된 청년관련 예산은 23조5000억원이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지지율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급조한 '대책' 말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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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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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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