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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세모녀 살인' 김태현에 사형 구형…"극형 외엔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4:1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향하던 도중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04.09 leehs@newspim.com

검찰은 "김태현이 반사회적이고 인명 경시 성향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강한 반감이 살인이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자존감과 과도한 집착, 피해의식, 보복심리 등을 갖고 있어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할 경우 일순간 분노감이 극에 달하는 패턴을 보였다"면서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것을 보면 공감 능력이 극도로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죄는 가히 반사회적 범죄라 규정지을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만이 정의 실현의 달성을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자신이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과장되지도, 축소되지도 않게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A씨의 가족을 살해한 것은 계획한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피해자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자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진술이 진실하다는 판정이 나온 점과 지문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하지 않고 수차례 자살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반면 피해자 B씨는 무방비 상태였다"면서 "피해자 B씨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목을 찔러 '경동맥'을 찌른점, 별다른 감정없이 피해자 A씨의 핸드폰을 켜고 대화내용 등을 삭제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범행목적 실행을 위해 범행 전부터 계획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쓰고 있던 페이스쉴드를 벗고 미리 준비한 쪽지를 가슴 주머니에서 꺼내 읽었다. 김태현은 "저의 잘못된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질 듯 아프다"며 "평생 죄책감 갖고 속죄하며 살겠다.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부분,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며 "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김태현은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를 찾아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된 A씨와 A씨의 여동생 B씨, 모친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태현은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을 이어갔으나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스토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구속기소 이후 지난 7일까지 총 14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태현의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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