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생주택 면적 확대·오피스텔 바닥난방 완화...도심 주택·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요구사항 반영
2~3인가구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 대응
주택건설 통합심의 의무화·고분양가와 분상제 심사 기준 개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 면적을 확대하고 아파트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국토부와 주택 관련협회·회원사가 참여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업계가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 허용면적이 확대되고 기금·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해 허용되는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현재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서 2개로 제한된 것을 4개로 완화한다. 이 경우 현재 침실1개와 거실1개로 제한된 공간구성이 침실3개와 거실1개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왔으나 좁은 면적으로 선호도가 낮아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2~3인 가구 등 도심에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한다. 전용면적 85㎡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면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발코니 설치·확장이 허용되지 않아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는 1%p(포인트) 낮춘다. 건설단가 상승을 반영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대출금리는 3.3~3.5%에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3~2.5% 금리에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4.5% 금리에 4000만원이던 대출한도가 3.5% 금리에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 신축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LH와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할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 부담을 져야했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에 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등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선다. 규제 챌린지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통합심의 의무화·분양가 산정 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공급 속도 높인다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통합심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돼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이달 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인근시세 산정에서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단지 규모나 브랜드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시세에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해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개편했음에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는 분양보증 심사 과정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어 비교사업장 부족으로 분양가 심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왔으나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 후에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