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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억제 무리수' 남양유업 내친 김에 바이오 진출?...식품업계, 진출 러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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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배 대표, 남양유업 경영진에 '바이오 진출' 제안...업계 관심 증폭
식품업계 잇단 바이오 진출...미래먹거리·신성장동력으로 인기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남양유업 신규 대표 선임을 위한 면담에서 제약·바이오 사업과 관련한 제안이 오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바이오 진출이 업계의 새로운 활로로 부상하면서 등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바이오 사업의 특성상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위기의 남양유업, 새 활로로 '바이오' 언급

22일 업계에 따르면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최근 SNS에 본인이 남양유업 신임 대표에 내정됐다고 주장하며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 경영진과 가졌던 면담을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본인이 홍 회장 등 경영진에 제약·바이오 사업 진출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대목이 눈에 띈다. 해당 글에서 그는 "남양유업은 100세 시대 헬스케어 바이오제약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며 "58년 역사의 남양을 한국의 대표적 종합식품기업 그리고 나아가 건강식품과 헬스케어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재건할 수 있다"고 썼다.

남양유업

제약·바이오 사업을 남양유업의 새로운 활로로 제시한 셈이다. 오너리스크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남양유업 조차 바이오 진출을 언급할 만큼 업계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를 두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등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허위과장광고로 식품당국의 제재를 받고 홍 회장의 대국민 사과로 이어진 단초가 됐었다. 

박 대표의 신임 대표 내정 주장과 관련해 남양유업은 "박 대표는 대표이사에 내정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임원진 면담을 가졌던 것은 맞지만 확정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바이오 사업 등 신사업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현재 바이오 등 신사업에 대한 검토나 계획은 전혀 없다"며 "다음달 임원진과 이사회가 재구성되고 사업이 안정화된 다음에야 신사업 관련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J는 마이크로바이옴·오리온은 진단키트...제약바이오 손뻗는 식품업계

실제 최근 식품업체들은 앞다투어 제약·바이오 분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미생물 식품소재과 첨가물을 개발하는 그린바이오 사업을 전개해온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화이트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바 있다. 화이트바이오 사업에서는 해양에서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PHA·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에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말 인도네이사 파수르에 연간 5000톤 규모의 라인을 완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인 천랩을 인수하며 레드바이오(제약, 신약 개발) 분야로 영역을 확대했다. 특히 신규 확장한 레드바이오 분야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한 건강기능식품과 신약 후보물질 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오리온도 최근 제약·바이오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 5월 국내 암 조기진단 전문기업 지노믹트리와 대장암 진단키트의 기술도입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50억원을 투자하고 지난 10일에는 백신 기업 큐라티스에 50억원 투자 협약을 맺었다. 올해에만 바이오벤처에 100억을 투자한 셈이다.

오리온은 지난 3월 산둥루캉의약과 중국 내 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한 합자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160조 원 규모의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중국 내 합자법인을 통해 3~4년 내 지노믹트리의 대장암 진단키트를, 8~10년 내 큐라티스의 결핵 백신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바이오벤처를 중국시장에 소개하는 플랫폼 역할로 노하우와 자금력을 축적하고 향후 신약개발까지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오리온이 큐라티스와 중국 결핵백신 사업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오리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산업에 눈을 돌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국내 식품산업은 이미 포화단계에 이르는 등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제약·바이오 분야의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바이오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데다 일부 분야는 식품업체들이 가진 역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일 것"이라며 "사업 안정화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찾고자하는 기업들이 바이오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오 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역량을 쌓아 성과를 거둘 때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실패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사전준비없이 뛰어드는 기업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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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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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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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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