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원특별자치도선관위는 31일 제9회 지선 선거비용 200억여 원을 지급했다
- 지선 지역구 후보 372명 중 372명이 보전 대상이었고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50%를 보전했다
- 선관위는 회계조사로 위법 적발 시 엄중 조치하며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겐 최대 5억 포상금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228억여 원 중 28억여 원을 감액한 200억여 원을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대상인 지역구 후보자는 총 372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86.3%에 해당한다. 이들 중 337명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으며 35명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의 보전을 받았다.
보전비용 항목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에서 23억여 원, 교육감선거(4명)에서 27억여 원, 시군의 장선거(38명)에서 39억여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102명)에서 40억여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에서 2억여 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226명)에서 64억여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2억여 원이 책정됐다.
한편 지급된 보전비용에서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받은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