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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부동산 권리조사 1위 리파인, 당국 대출규제에 상장 연기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8:2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8:20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부동산 권리조사 전문회사 리파인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예고에 상장을 연기하기로 했다.  

15일 리파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수요예측을 한 달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까지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거쳐 10월 초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었지만 공모 일정을 1개월 가량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희망공모가 밴드는 기존 2만1000~2만400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로고=리파인]

리파인은 권리조사 전문회사로 대출이나 보증의 금융상품에 권리조사업무를 접목한 사업모델을 국내 최초로 만든회사다. 금융기관은 내부 심사 및 권리조사를 통해 신용·권리·시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서를 발행하는데 이후 대출이나 보증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주기적인 권리조사를 해야한다.

정정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리파인 오는 10월 14~15일 이틀간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 공모주 청약은 10월 20~21일 진행되며 상장 예정 시기는 10월 말이다. 공모 주관사는 KB증권이다.

이번 리파인의 상장연기 결정은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이후 대출 규제안을 내놓기로 예고한데서 비롯된다. 앞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추가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한도를 일부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리파인 관계자는 "리파인의 매출 가운데 전세대출 관련 서비스의 비중은 약 90%에 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 자진 정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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