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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임박...추석이후 들여다 볼 제약바이오 재료들

기사입력 : 2021년09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2일 08:00

백신 공급부족 계속...CMO, 토종백신 개발 관련 주 관심
소외된 非코로나, 리오프닝으로 신규임상 재개 등 기대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코로나 팬데믹 속 단계적인 일상으로 복귀를 염두에 둔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임박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백신 접종이 꼽히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선 백신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소 소외돼 왔던 신약개발기업들의 임상과 기술이전 거래도 다시 투자자 관심권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국내에선 이르면 다음달 위드 코로나 전환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10월말 거리두기 완화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진=뉴스핌DB]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이는 방안을 내놓자 백신 관련주의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제약 바이오섹터에서는 백신 관련주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위탁생산 본격화에 주가는 지난달 중 104만7000원을 찍으며 100만원대를 돌파했다. 7월 말대비 17.6% 상승률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임상 3상을 승인받으면서 강한 탄력을 받았다. 주가는 7월말 이후 112% 뛰며 8월 중 36만2000원의 고점을 기록했다. 두 종목 모두 9월부터는 조정을 받으며 소폭 내려앉은 상태다.

증권가에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도 백신이 여전히 주요 키워드로 남아있을 것으로 봤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잇단 등장과 부스터샷 시행, 청소년 백신접종 허가 등으로 백신 공급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화이자, 모더나는 가격인상까지 단행한 바 있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부스터샷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가 제기되면서 백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CMO에 대한 니즈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토종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임상 3상 중 선구매 수요도 기대된다. 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은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노바백스나 큐어백도 전세계에서 수억도즈의 선구매가 이미 이뤄졌으며 한국의 제넥신도 임상 2상 중에 인도네시아로부터 1000만도즈의 선구매계약을 받아낸 바 있다.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의 지원 하에 글로벌 기대를 받고 있는 'GBP510' 역시 선구매 계약을 기대해 볼만하다"고 전망했다.

mRNA 자급화를 위한 연합체도 하나둘 구성되고 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를 중심으로 큐라티스, 아이진, 진원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등 바이오벤처들이 참여하는 '백신센터 인프라 활용 mRNA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출범했다. 또한 에스티팜과 한미약품, GC녹십자 등은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치료제 부문에서는 국내 1호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 관련 소식에 이목이 쏠린다. 셀트리온의 셀트리온은 델타변이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대상으로한 렉키로나주 효능 검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렉키로나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투여가능 고위험군 경증대상의 나이기준이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저질환의 범위엔 비만자(BMI 지수 30 초과), 만성 신장질환자, 만성 간질환자, 면역 억제 환자 등이 추가됐다.

한편,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다소 소외받았던 코로나19 외 질병 관련에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임상 시험들은 진행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데이터 확보와 기술거래가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오메드센트럴(BMC)이 초기 팬데믹 기간인 2020년 2~5월과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 1월~2020년 1월에 시행된 6만2252건의 임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임상이 증가함에 따라 그 외 질병에 대한 임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에 시장 성장의 기회도 제공했지만 코로나 이외의 질병에 대한 신규 임상 시험 진입 및 비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향후 백신 보급 확대로 신규 임상 진입 및 재개, 기초 연구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유럽종양학회(ESMO)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유한양행, 오스코텍, 브릿지바이오, 한미약품, 이수앱지스, 에이비온 등 국내 업체들이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EGFR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과 얀센의 아미반타맙 병용요법 1b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브릿지바이오는 C797S EGFR 저해제 BBT-176 임상 1/2상 중간 결과, 이수앱지스는 ErbB3(HER3) 타깃 First-in-class 두경부암치료제 ISU104 1상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한미약품은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의 키트루다 병용요법 1상 중간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KRX헬스케어지수 [캡쳐=한국거래소] 2021.09.17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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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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