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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임박...추석이후 들여다 볼 제약바이오 재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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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공급부족 계속...CMO, 토종백신 개발 관련 주 관심
소외된 非코로나, 리오프닝으로 신규임상 재개 등 기대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코로나 팬데믹 속 단계적인 일상으로 복귀를 염두에 둔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임박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백신 접종이 꼽히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선 백신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소 소외돼 왔던 신약개발기업들의 임상과 기술이전 거래도 다시 투자자 관심권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국내에선 이르면 다음달 위드 코로나 전환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10월말 거리두기 완화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진=뉴스핌DB]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이는 방안을 내놓자 백신 관련주의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제약 바이오섹터에서는 백신 관련주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위탁생산 본격화에 주가는 지난달 중 104만7000원을 찍으며 100만원대를 돌파했다. 7월 말대비 17.6% 상승률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임상 3상을 승인받으면서 강한 탄력을 받았다. 주가는 7월말 이후 112% 뛰며 8월 중 36만2000원의 고점을 기록했다. 두 종목 모두 9월부터는 조정을 받으며 소폭 내려앉은 상태다.

증권가에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도 백신이 여전히 주요 키워드로 남아있을 것으로 봤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잇단 등장과 부스터샷 시행, 청소년 백신접종 허가 등으로 백신 공급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화이자, 모더나는 가격인상까지 단행한 바 있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부스터샷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가 제기되면서 백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CMO에 대한 니즈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토종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임상 3상 중 선구매 수요도 기대된다. 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은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노바백스나 큐어백도 전세계에서 수억도즈의 선구매가 이미 이뤄졌으며 한국의 제넥신도 임상 2상 중에 인도네시아로부터 1000만도즈의 선구매계약을 받아낸 바 있다.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의 지원 하에 글로벌 기대를 받고 있는 'GBP510' 역시 선구매 계약을 기대해 볼만하다"고 전망했다.

mRNA 자급화를 위한 연합체도 하나둘 구성되고 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를 중심으로 큐라티스, 아이진, 진원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등 바이오벤처들이 참여하는 '백신센터 인프라 활용 mRNA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출범했다. 또한 에스티팜과 한미약품, GC녹십자 등은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치료제 부문에서는 국내 1호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 관련 소식에 이목이 쏠린다. 셀트리온의 셀트리온은 델타변이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대상으로한 렉키로나주 효능 검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렉키로나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투여가능 고위험군 경증대상의 나이기준이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저질환의 범위엔 비만자(BMI 지수 30 초과), 만성 신장질환자, 만성 간질환자, 면역 억제 환자 등이 추가됐다.

한편,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다소 소외받았던 코로나19 외 질병 관련에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임상 시험들은 진행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데이터 확보와 기술거래가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오메드센트럴(BMC)이 초기 팬데믹 기간인 2020년 2~5월과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 1월~2020년 1월에 시행된 6만2252건의 임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임상이 증가함에 따라 그 외 질병에 대한 임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에 시장 성장의 기회도 제공했지만 코로나 이외의 질병에 대한 신규 임상 시험 진입 및 비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향후 백신 보급 확대로 신규 임상 진입 및 재개, 기초 연구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유럽종양학회(ESMO)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유한양행, 오스코텍, 브릿지바이오, 한미약품, 이수앱지스, 에이비온 등 국내 업체들이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EGFR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과 얀센의 아미반타맙 병용요법 1b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브릿지바이오는 C797S EGFR 저해제 BBT-176 임상 1/2상 중간 결과, 이수앱지스는 ErbB3(HER3) 타깃 First-in-class 두경부암치료제 ISU104 1상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한미약품은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의 키트루다 병용요법 1상 중간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KRX헬스케어지수 [캡쳐=한국거래소] 2021.09.17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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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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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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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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