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SPC,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체차 비용↑…가맹점주 피해도 '눈덩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파업 동참률 약 20%…대체차 투입에 한 달 기준 약 12억 부담
화물연대 "사측이 노선 조정안 거부" vs SPC "차주·운송사가 못해"
계약해지 물량 놓고도 진실공방…판매 불가능, 가맹점주 피해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과 화물연대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달 초부터 3주째 이어지고 있어 배송 지연으로 인한 본사와 점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이 길어지면 대체차 투입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진=SPC그룹] 2020.08.20 jjy333jjy@newspim.com

파업 참여 차주, 전체 물량의 20% 수준…증차 등 합의사항 놓고 노조·SPC 갑론을박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SPC지회는 지난 2일 오후 11시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부터는 SPC 물량을 운송하는 전국으로 파업을 확대했다.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차량은 전체 SPC 물량 담당의 20% 수준으로 사측은 파악하고 있다. 파업 초기 약 30%가 파업에 동참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대체차량 등을 통해 물품이 배송되고는 있지만 평상시 대비 배송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SPC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들 역시 배송 차질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파업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대체차량 투입 비용도 만만치 않다. SPC는 용달 등을 활용, 대체차량 1대를 투입하는 데 하루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의 지출이 발생한다. 전체 1000여대의 20% 기준 한 달에 약 12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운수사와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는 데 비해 대체차량을 투입하려면 단가가 매번 달라져 추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SPC는 증차 등의 합의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SPC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PC 광주지부는 화물차주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차를 요구, 2대를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증차에 따른 노선 조정을 놓고 사측이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면서 사실상 증차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안을 냈지만 반대가 있어 비조합원까지 아우르는 운송사가 만든 안을 가져갔는데 사측이 이조차 받을 수 없다고 악의적으로 거부했다"며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회사가 안을 내라고 하는 것도 거부하는 등 노선 조정을 고의적으로 3개월 간 지연시키는 데 대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은 물류 자회사 GFS를 통해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빵과 재료를 가맹점에 납품한다. SPC 물량을 발주받은 운송사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와 계약을 맺고 운송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화물차주는 SPC 물량만 담당하는 전속 개념이어서 사실상 GFS가 화물차주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한다.

◆ 화물연대 "사측이 합의 거부" vs SPC "차주·운송사가 결정할 일"…운수사에 손해배상 청구 방침

반면 SPC그룹은 화물연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사측이 거부해 노선을 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차주들과 운송사들이 결론을 못내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에 따라 2대의 차량이 늘어났지만 노선 조정이 안돼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GFS는 운송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고 파업 중인 화물차주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운송사를 통해 증차를 요구해 차를 늘려 관련 비용은 지출되고 있는데 정작 화물연대와 운수사가 노선 조정을 못해 차량이 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송에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서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노선을 통보받는다"며 "다만 노선을 어떻게 정할지는 차주들과 운송사들이 결정할 일인데 우리가 관여하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거론하며 차주를 협박하고 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한 물건이 늦게 배송되거나 배송이 안되면 손해가 나고 단순히 회사의 문제가 이나고 가맹점과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라며 "계약에 의거해 운송사에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차주에 직접 배상청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가 17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SPC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9.17 heyjin6700@newspim.com

◆ 계약해지 물량 놓고도 화물연대·SPC 진실공방…파업 장기화에 가맹점주 피해 '눈덩이'

사측은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11개 운송사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를 놓고도 화물연대와 SPC는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운송사들과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해당 운송사 소속 비조합원들이 SPC 물량을 계속 운송하고 있다며 사실상 노조원과 계약을 끊기 위해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새로운 운수사를 섭외에 물량을 계약하거나 용차를 통해 배송차를 투입하고 있다"며 "기존 차주가 회사가 새로 계약을 맺은 운송사와 다시 계약을 맺어 운송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SPC그룹이 노조 결성 초기부터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상차를 해주지 않는 등 갑질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 노동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분류가 안돼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는 특수고용직 신분"이라며 "운송사와 계약을 맺지만 화주의 지시를 받는 노동자로서 파업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측은 법을 악용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량 공급이 지연되면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화물연대와 운송사가 노선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고 일터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