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년 후 형사법정서 종이문서 사라진다…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법안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6:46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6:46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전자문서 사용 원칙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되고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전자문서보다 종이문서 사용 빈도가 훨씬 높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문서와 종이문서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 특허사건을 비롯해 민사·행정소송은 전자화된 상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3년 뒤인 2024년부터는 경찰과 해양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사이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게 된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도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 그동안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자문서를 원치 않는 경우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종이문서는 추후 형사사법기관에서 전자화된다.

전자화에 따른 유출이나 남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기간도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2024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KICS는 △기록 전자화 △원격화상조사 및 모바일 기반 현장조사 등 비대면 업무 확대 △온라인 민원서비스 지원 등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정법률에 대한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