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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17세 백신접종과 60세 이상 추가접종 내일 사전예약…임산부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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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15세 18일부터 사전예약 실시
4월 1일 접종 75세 이상…5일 사전예약
75세 이상 5일·70~74세 12일 인플루엔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5일부터 소아청소년·임신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과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사전예약과 접종을 진행한다.

방역당국은 텔타변이가 확산되고 접종 완료 후 돌파감염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효과 감소 등에 따라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백신 예방효과를 높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5일부터 16~17세 소아청소년,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대상자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지난 4월 1일부터 1차접종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거주·이용·종사자부터 시작한다. 

대상별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자료=질병관리청] 2021.10.04 dragon@newspim.com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중 75세 이상 어르신은 5일부터 사전예약을 한다. 오는 8일부터는 임신부, 18일은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대상과 12~15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5일 75세 이상 예약 시작에 이어, 12일부터 70~74세, 14일부터 65~69세 어르신들이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의 사전예약은 모두 해당 날짜의 오후 8시부터 가능하다.

화이자 백신의 추가접종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 추가접종군은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군에 비해 감염 예방효과는 11.3배 높았으며, 중증화 예방효과는 19.5배 높았다.

또한,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군이 기본 접종한 대상군에 비해 18~55세는 평균 중화능이 5배, 65 ~85세는 11배 높았고 추가접종의 이상반응 발생은 기본접종 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찰됐다. 

현재 주요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위험군인 고령층,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약 6개월경과 시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이었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5일부터 실시되며 사전예약을 먼저 시작하는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및 노인시설 거주·종사자가 대상이 된다. 예약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접종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실시된다.

소아청소년 시기별 예약가능 접종일 [자료=질병관리청] 2021.10.04 dragon@newspim.com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 사전예약은 16~17세(2004~2005년생)부터 5일 시작해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약 4주 간 실시되며 접종은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한다.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 3주 뒤로 자동 예약되며, 접종일 2일 전까지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국내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은 10만명당 464.9명으로 전체 발생률 10만명당 572.8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4차 유행에 따라 확진자 수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 등 16~18세 접종 결과, 감염예방효과는 95.8%로 나타났고 매우 드물게 나타난 심근염‧심낭염 사례는 모두 회복됐다.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12세 이상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해를 상회하므로 접종을 권고한다.

특히 소아당뇨, 비만 등 내분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추진단은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국외 연구결과나 국내 사례를 보면,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 임신부 확진자의 위중증 비율 등 질병부담이 크다.

또한 미국, 영국 등 18개 국가가 참여한 연구에서 코로나19 비확진 임신부에 비해 확진된 임신부에서 조산,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하는 등 임신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고령(만35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BMI 30 이상, 당뇨, 심장질환 등)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백신접종은 임신부에서도 안전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과 감염시 위중증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각국이 임신부에 대해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임신부 접종을 시행한 미국, 이스라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접종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슈웬크스빌의 한 약국에서 코로나19 백신주사 맞는 임신 여성. 2021.02.11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중 기본접종 후 6개월 지난 대상자에 대한 추가접종은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3월부터 백신접종을 시행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약 170곳이 대상이며 12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실시된다.

추가접종은 일반적으로 기본접종 완료 6개월 경과한 대상자로 하나, 일부 면역저하자의 경우는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추가접종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면역저하자는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여 기본접종 완료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내달 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 외에도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입원·외래 환자는 의사의 판단 하에 현재 입원·외래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도 추가접종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예약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면역저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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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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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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