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
7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광사업체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다. 공고일 10월 7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1차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장을 개인소유 또는 전세 임차로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국내ㆍ국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 목록은 11월 1일 이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에 공지한다. 지원금은 1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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