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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공정위, 해운사 담합 제재 '진통'…국회·해수부 "산업 특수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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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29조 적용…"허용요건 벗어나면 불법"
조성욱 위원장 "제재 여부 전원회의서 결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업체 운임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는 물론 국회·관계부처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공정위는 허용된 요건을 벗어난 불법 담합이라 주장하지만 국회와 해양수산부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운업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 속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심의절차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해운업계 "담합 불가피" vs 공정위 "허용요건 어긴 담합은 불법"

7일 공정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두고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법 29조에서 해운산업 담합행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대부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해외 업체들과 경쟁을 위해서라도 공동행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58조에도 '사업자·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즉 해운법 29조와 같이 특정 법률에서 인정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업계 담합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운법 29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화주단체와 서면 협의 ▲공동 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 ▲공동행위에서 누구나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는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일부를 어겼다는 것이다. 즉 해운업계 담합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에서도 해운업계 담합을 허용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다. 미국 또한 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한 공동행위만을 허용하며 싱가포르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일 때, 홍콩은 시장점유율 40%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8년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면제를 아예 폐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해운법 미준수 행위를 제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운업계, 국회 등에 업고 반발…조성욱 "절차대로 처리할 것"

공정위의 해운법 제재를 두고 해운업계는 물론 국회와 해수부도 모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운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5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는 이미 1978년 마련돼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왔다"며 "해운법 개정안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운업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과징금을 감당하기 힘든 중소 선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4조원을 공급한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하지만 조성욱 위원장은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조 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는다면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법리적으로 공정위 판단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운법에 정한 요건을 벗어난게 사실이라면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부정한다면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 교수는 "해운산업 특수성을 이미 반영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초월한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은 현행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해운산업 외에도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특수성을 보이는 산업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공동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를 두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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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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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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