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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폭행 할아버지, 1심서 징역 17년…"죄질 매우 나빠"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1:20

만10세였던 친손녀 5년간 성폭행…징역 17년 선고
법원 "유일한 친족…피해자, 어린시절 내내 고통 겪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만 10세에 불과한 친손녀를 5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2년간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을 지속한 기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친할아버지로서 손녀를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연락이 가능한 유일한 친족인 할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했음에도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견뎠다"면서 "보호시설에서 나갈 나이가 돼서야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는 어린시절 내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친손녀인 피해자가 만 10세였던 초등학교 4학년 말부터 5년 여간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보육시설에 머물던 상태였는데, A씨는 보호자 외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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