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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오피스텔 용도 변경시 발코니·바닥난방 설치 허용...2년간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1:00

'오피스텔 건축기준' 14일 개정 고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 고려...불법 용도변경 방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정하고 심의와 허가 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와 주거·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바닥난방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도 건축법 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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