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 분석
지난해 12월 감사원 기관정기감사에서 적발...최대 33% 요율 적용
신규 고객에게 프로모션 명목으로 반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를 엉뚱한 신규 고객에게 프로모션 명목으로 돌려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2018년에 가입한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 약 1179억원을 2021년에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HUG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 보증상품별로 최소 0.7%에서 최대 33%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가입한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1179억원의 보증료를 과다 부과·징수했다.
HUG는 주택분양보증(기업)·주택구입자금보증(개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개인) 등 10개 보증상품의 환원대상 보증료 1179억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증료 할인 방식으로 2059억원을 환원했고 올해 말까지 225억원을 추가 할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년치 할인 금액이 2285억원으로 과다 수취한 보증료의 2배 가까운 금액을 할인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증료를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금을 과다 납부한 고객은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입한 개인과 기업인데 환원은 2021년에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하고 있기에 그렇다.
진성준 의원은 "보증료 할인은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성격이지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돌려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억울하게 보증료를 더 많이 낸 고객이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는 "감사원에서 '과다 수취한 보증료는 향후 10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보증 수요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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