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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원칙과 유연성' 송영길 리더십 빛났다...경선 불복 논란 조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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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이의 제기 후 일관되게 "결과 안 바꾼다"
'원팀' 와해 위기 넘겨...李·李 모두 전화로 화합 도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송영길 리더십이 회자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선출한 이후 경선 불복 논란이 불거졌지만, 송 대표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낙연 후보의 승복을 이끌어내면서 유연한 매듭을 지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점으로 치닫던 경선 후폭풍을 봉합하면서 본격적인 본선 모드로 돌입하게 됐다. 내주 18일(월) 행안위 국감, 20일(수) 국토위 국감 등에서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있는만큼 대장동 논란에 대한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적어도 외부의 적 앞에서 내부분열의 리스크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 송 대표가 경선 무효표 논란에도 불구, 당대표로서 원칙을 확고부동하게 지켜낸 것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예컨대 이낙연 캠프 측이 요구한 당무위원회 소집 등을 받아들이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후보의 대승적 결단(승복)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송 대표의 원칙과 유연한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사실 경선 이후 민주당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악화일로였다.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가 서울 경선에서 51.45%, 이낙연 후보가 36.50%를 얻은 반면, 3차 선거인단에서 이재명 후보가 28.30%, 이낙연 후보가 62.37%를 획득하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이 정점을 찍었다. 이른바 불복 논쟁이 불거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총 50.29%로 이겼지만, 과반을 겨우 넘기면서 조기사퇴 후보들의 무효표까지 포함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총합계 비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결국 결선까지 가야 한다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이 거세지는 빌미가 됐다.

이낙연 후보는 급기야 정세균·김두관 등 중도 사퇴 후보의 무효표 논란을 지적하면서 선관위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1.10.13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표를 무효로 했는데 이낙연 후보 측은 기존 받은 표는 합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0%를 밑도는 49.33%를 기록,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다.

이낙연 후보 측이 경선 결과를 문제삼으면서 이재명 후보와 이 후보 지지자 간 격렬한 갈등 국면이 조성됐다. 시간을 지날수록 민주당의 원팀 가능성은 작아졌다.

설훈 의원 등 이낙연 캠프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등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송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 경선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1일부터 송 대표의 강단이 빛을 발했다. 송 대표는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며 "당헌·당규는 제가 당 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라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고 못 박았다.

당헌·당규상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차례 관행적으로 민주당 내부의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 사실상의 관습법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이낙연 전 대표 leehs@newspim.com

송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 12일에는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영향력이 있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중도 사퇴 후보의 무효표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그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18·19대 대선에도 있었고, 20대 대선에서는 더 확고하게 내용을 바꿔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분명히 규정이 돼 있다"며 "검토를 해봐도 이것은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고 거듭 못을 박았다.

송 대표는 YTN 인터뷰에서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자신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거의 일베 수준으로 공격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공해 악의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행태는 일베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설훈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이낙연 후보 측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송 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낙연 캠프가 요청한 당무위원회 소집 안건을 수용했다. 이낙연 캠프가 요청한 이의 제기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었지만, 원팀을 위해 이낙연 후보의 퇴로를 마련해준 배려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kilroy023@newspim.com

결국 이낙연 후보는 지난 13일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승복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송 대표는 승리 방정식인 원팀 구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이낙연 후보와 연이어 전화 통화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낙연 후보를 찾아 뵈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현재 이재명 후보와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캠프 측 조정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통합 선대위 구성 논의를 벌이고 있다. 송 대표는 이후 구성될 통합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년 3월 9일 대선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게 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자칫 대선후보들 간 갈등의 골이 내부분열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 국면이었다"면서 "어찌됐든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가장 득표를 많이 받은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으면서도 이낙연 후보를 배려했다는 것은 송 대표의 유연한 협상가적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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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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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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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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