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조정] '3단계' 식당·카페 자정까지 허용…알쏭달쏭 Q&A 총정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단계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유지
결혼식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5일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연장된다. 결혼식은 식사여부와 상관 없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사적모임 제한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어떻게 달라지나.

4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최대 8인(접종완료자 4명+미완료자 4명)까지 허용된다. 또 식당과 카페만 적용되던 사적모임 기준이 앞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기준이 최대 10명(접종완료자 6명+미완료자 4명)으로 확대된다.

Q.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은 종전과 동일한데.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유지된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된다. 다만 수도권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경우 운영시간이 자정까지 확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확대의 경우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했다. 

오는 18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자료=보건복지부]2021.10.15 soy22@newspim.com

Q. 결혼식장 허용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50명(접종완료자 201명+미완료자 4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식사 미제공 시에는 최대 199명 참석(접종미완료자 99명+ 접종완료자 100명)하는 결혼식도 가능했는데, 이를 고수해도 좋고 최대 250명까지 변경도 가능해진다.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해지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20%(실내)와 30%(실외)까지 가능하다. 현재는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단, 경기장 내 취식은 금지된다. 접종 미완료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없다. 

Q.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까지 허용한다. 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하고,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4단계에서는 4인까지 허용된다.

Q. 숙박시설 이용은 어떻게 바뀌나.

객실 운영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의 4단계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 객실의 3분의2까지만 객실 운영이 가능했고,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 객실의 4분의3까지 객실 운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한을 해제한다.

Q. 대규모 콘서트는 관람이 가능해지나.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해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경우 3단계에서는 면적 6m2당 1명에 관객 수 2천명 제한,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 위반을 점검한다. 

Q.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이 뭔가.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본다. 접종 완료자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내에 이용 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 단,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완료자'에 포함된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Q.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으로 정한다.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된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다. 3~4단계는 4명까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