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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시작…이광철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니라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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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김학의 출국시도 제지…검찰, 관여자들 기소
이광철 "이 사건 기소는 검찰 모순…청와대 관여 안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벌어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법정에 출석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니라니 경악스럽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일제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은 김학의를 구속기소했고 관련 재판에서 유죄 인정도 받았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1차 수사 때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을 가장 부끄럽다고 밝혔다"며 "그랬던 검찰이 스스로의 성과를 부인하고 이제 와서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실로 경악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일체 개입한 바가 없다. 대검 수뇌부가 긴급출국금지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규원을 비롯해 대검 관계자 진술 등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언론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샅샅이 살핀 것에 반해 봉욱 차장은 망원경을 들어 언론보도를 철저히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차 연구위원 역시 "객관적으로 형사소추가 예정된 대상자가 도피목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출입국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며 "민간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법령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라면 범죄수사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원 검사는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검찰 조직에 몸 담은 관계로 상세한 건 서면 진술로 갈음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비서관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편파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이 반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냐. 이제 와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내달 5일 당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총 161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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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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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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