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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3:23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3:23

온라인서 경쟁사 '매일유업' 비방 댓글 게시 혐의
검찰, 지난달 약식기소…남양유업도 벌금 30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에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남양유업 법인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 판사는 또 홍 회장과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직원 등에게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7월 경 한 홍보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네이버 카페 등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고창 목장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홍 회장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송치 이후 피해업체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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