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사업가 최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진정인 A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이 수표 1억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고 주장한다.
A씨는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고 윤 전 서장을 출국금지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윤 전 서장의 거주지와 최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 관계와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